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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추현 인민법원

사형이 유예된 이유는 판결문 중 한 조항에 야간 침입자가 부자를 해칠 의도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을 죽인 것은 부당한 변호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사회에서 큰 반향과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누군가가 한밤중에 우리 집에 침입하여 내 집 문에 많은 흔적을 남겼다는 뜻이 아닙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아직 상급기관이 이 사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최종 결과도 이에 상응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물론 이는 1심 판결 이후 2심 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적으로 양형에 있어서는 관계부서가 나름의 고려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천리, 국법, 인간관계, 3가지 항목, 천리의 법령을 토대로 세밀한 조사와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 증거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 사건의 결과는 이후의 사회 전개와도 연관될 것이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중간에 문을 부수는 사람들을 실제로 만난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깡패라고 합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를 해치고 싶어도 합리적으로 변호할 수 없으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주의.

그리고 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사실은 집에 침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 대여섯 명이 모여서 말썽을 피우는 집단이었다는 점이다. 참고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폭력을 써서 우리 집 문을 부수고 나섰는데, 마지막 사람인 그. 피해자가 아버지와 아들과 싸웠는데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없다면 정당방위와 반격에 대해 사형유예가 선고된다면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결과는 확실히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재지원의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건은 분명 또 다른 전환점이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