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검진 신청 프로세스
1. 신청 제출: 지원자는 주민등록증, 산업재해보험증, 의료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현지 인적자원 사회보장부 또는 산업재해보험 지정병원 등에 소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2. 역량평가: 역량평가 기관은 지원자가 제공한 자료와 실제 상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3. 감정 보고서: 감정 기관은 지원자의 장애 등급 및 장애 보상 기준을 결정하는 장애 감정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4. 불만: 지원자가 감정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인적자원 사회보장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복의: 인적자원 사회보장부는 항소에 대해 복의를 하고 재심의 결과를 낼 것이다.
6. 소송: 신청인이 재심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P > 장애 식별에 필요한 자료는
1, 산업재해로 불구가 된 경우 산업재해 인정서가 필요합니다.
2, 의료 진단 증명서;
3, 서면 장애 식별 신청서;
4, 신원 확인 자료;
5, 기타 필요할 수 있는 재료.
요약하면 지역마다 장애 감정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현지 실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지원자는 역량평가 기관이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 과정에서 진실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P > 법적 근거: < P >' 산업재해인정법' 제 5 조 < P > 고용인이 정해진 시한 내에 산업재해인정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해직공이나 근친,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이 방법 제 4 조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신청을 직접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