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대리 유형
(1) 공소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
공소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란 피해자, 법정 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의 위임을 수락하는 변호사 또는 기타 시민을 의미합니다. 공개 기소 사건, 피해자의 변호사 역할을 맡아 소송에 참여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44조는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나 가까운 친족, 부속민사소송의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공소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이 송치되어 기소된 날부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날부터 당사자는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사소사건의 경우 사검사 및 그 법정대리인, 부대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공소사건의 피해자대리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 공소사건의 피해자는 피해자 본인이나 가까운 친족, 법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을 임명합니다. (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가까운 친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가까운 친족의 대리인이 아닌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입니다. (3) 피해자의 소송대리위탁은 사건이 심리 및 기소되기 위하여 이송된 날부터 시작된다. 즉, 피해자는 공소사건의 수사단계에서는 대리인을 위탁할 수 없다. 사건이 기소된 후에는 1심, 2심 등 언제든지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변호사는 법이 피해자에게 부여한 소송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행사할 수 있다. 형사 소송에서 피해자의 권리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소 단계에서 피해자는 사건에 대해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상급 인민검찰원에 고소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2) 피해자는 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장을 낭독한 후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진술하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증인, 감정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물리적 증거, 증인 증언, 신원 확인 결론, 조사, 조사 기록 및 법정에서 제시되거나 낭독된 기타 증거에 대한 의견이 표명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는 새로운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도록 통지를 신청하고, 새로운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재식별 또는 검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4) 법정 토론에 참여할 권리. (5) 피해자는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인민검찰원에 법에 따라 항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6)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물질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소송권리는 피해자측 변호사의 대리범위이기도 합니다. 각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대리 범위는 대리 계약의 조항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대행사는 전체 대리 또는 부분 대리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범죄 행위로 인한 부상이나 장애로 인해 소송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송대리인 제도를 구축하면 피해자와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다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위탁을 받은 후 먼저 사건의 상황을 이해하고 피해자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황과 손해가 되는 상황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변호사는 법관에게 질문하거나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 변호사의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위임장에는 범죄 사실의 식별, 증거, 성격,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한 다양한 피해 및 손실 등이 자세히 기술되어야 합니다. 서술은 명확해야 하며 본문은 간결해야 합니다. 재판기간 동안 피해자는 반드시 피해자를 대신하여 법정에 출석하고, 변호사의 진술을 낭독하며,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임된 모든 소송권리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2) 사적 기소 사건에서의 대리 및 반소 사건에서의 대리
사적 기소 사건에서의 대리란 형사 민사 사건에서 변호사 또는 다른 시민이 사적 대리인의 대리를 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사 기타 법정대리인이 소송에 대리 참여하도록 위임받은 경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4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소사건의 경우 사소검사 및 그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소사건의 경우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는 자가 사검사 또는 사검의 법정대리인임을 나타냅니다. 사검사의 가까운 친족 등 다른 사람은 공소사건에서 피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와 달리 사검사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우리나라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변호사, 사검 부서에서 추천한 사람, 사검의 친족, 친구 등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은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권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소송에 참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소 사건에서 사검사 대리인의 소송 지위는 그 자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소 사건에서는 사검사가 당사자이며 사건에서 기소 기능을 수행합니다. 소송.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자 사검사는 다시 피고인이 되어 변호권을 누렸다. 동시에, 사검사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피고인(원래 사립검사)의 변호인으로서의 위임, 즉 기소기능에서 변호기능으로의 전환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사실 한 사람이 두 가지 임무를 맡고 있는 셈이다. 동일한 사소사건에서 피고인이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상태의 변경으로 인해 당초 위탁받은 변호인이 사검사(원피고인)의 대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 기능도 동일인이자 두 사람이다.
변호사는 사립 검사의 대리인 역할을 할 때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케이스를 닫아두세요. 형사민사소추 사건의 민간검사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대개 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이기 전입니다. 이 경우, 사검의 의뢰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먼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진술을 주의 깊게 듣고, 관련 증거를 확인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분석한 후, 진술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 따라 진술을 수락하거나 관할 부서에 불만 사항이나 기소를 제기하도록 알립니다.
2. 위탁절차를 진행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한 자는 위탁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위탁계약서에는 형사·민사소추 위탁계약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송 중 권한이 불분명하여 의뢰인을 대리할 수 없는 일이 없도록 대리계약에는 대리권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4부로 이루어지며, 1부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1부는 의뢰인에게, 1부는 법무법인이 보관하고, 1부는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보관합니다.
3. 불만사항 작성. 위탁을 받은 후 담당변호사는 반드시 민간검사를 대신하여 민사소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비공개 불만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트 1. 사검사와 피고인의 성명, 성별, 나이, 민족, 출신지, 직업,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2) 요청. 민사소송이 첨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사실과 이유 부분. 주요 쟁점을 파악하여 명확하게 진술해야 하며, 의견이 명확하고 증거와 이유가 충분해야 합니다.
(4) 결론.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고도로 요약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소송 주장을 반복합니다.
(5) 참고 사항. 증거, 증인 목록, 기타 참고할 사항을 표시합니다.
4. 조사.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사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할 권리가 있으며, 검찰원이 인민법원에 송부한 관련 사건 서류 자료를 인민법원에 가서 검토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기소하지 않고 피해자를 기소했습니다.
5. 법원 심리 전에 의뢰인과 의견을 교환하십시오.
(1) 원래 부여된 대행사 권한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2) 검토 및 조사 결과 공소사실이 증거와 불일치하여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뢰인과의 협의를 거쳐 정정하여야 한다. 의뢰인이 정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법에 따라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3) 검토 및 조사를 통해 소송 청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고객은 소송 청구를 수정하기 위해 고객과 협상해야 합니다.
(4) 검토 및 조사 결과, 사립 검사가 위증 및 사기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뢰인에게 자신의 법적 책임을 알리고 시정을 권고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계속 주장하는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 대리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5) 검토 및 조사 결과,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원래 기소 사실에 중대한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의뢰인에게 기소를 철회하고 다른 공소를 찾을 것을 권고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
(6) 표시 및 조사를 기반으로 질문의 개요를 설명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제를 고객에게 알립니다.
6. 대리인의 의견을 파악하고 대리인의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대리 의견을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기소 사실 보호, (2) 기소의 질적 측면 보호, (3) 사립 검사의 기타 적법한 권리 및 이익 보호.
상담원 단어를 잘 쓰세요. 변호사 진술서는 기소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술한 진술서입니다.
7.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정에 출두하십시오. 기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변호사가 개인 기소 사건을 대리하는 핵심 단계이며, 법원 업무의 모든 단계를 훌륭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재판 준비 단계에서 변호사들은 재판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법원 조사 단계에서는 공소장을 읽고, 판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주의를 기울이고, 증거에 관한 판사의 질문에 대답하고, 피고인, 증인 등에 대해 의도적으로 질문하고,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재판 증거에 대한 반대 심문 등에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법원 변론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에 대응하기 위해 비공개 공소 진술서를 발표해야 합니다. 법원의 조정단계에서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태도에 기초하여 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법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동시에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행동할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 선고 단계에서는 판결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판결이 발표된 후에는 판결에 대한 사검사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항소를 하지 않도록 설득하거나 항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민사소송 사건에서 피고인은 법에 따라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반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반소 사건의 대리인은 일반적으로 피고의 변호인이자 반소의 소송 대리인이라는 이중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위탁 절차를 거쳐 대리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소 의뢰를 수락하는 변호사는 먼저 반소가 반소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반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고소를 철회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반소 조건을 충족하는 반소 사건의 경우 변호사는 반소를 작성해야 합니다. 반소는 일반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전반부는 사적 고소에 대한 반박 부분이고, 후반부는 반소의 사실과 이유 및 반소의 근거를 입증하는 부분입니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실과 법률에 근거한 조정을 통해 양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조사 후에도 반소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변호사는 반소인에게 법적 조항을 설명하고 반소를 철회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3) 부수민사소송 당사자 대리
부수민사소송의 대리란 부수민사소송의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 대리인 역할을 하도록 위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의 신원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활동은 형사사소추 사건의 소송대리기관, 공소소송 사건의 소송대리기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0조는 공소사건의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사건이 심리·기소되기 위해 이송된 날부터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소사건에 부속된 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심리 및 기소를 위해 송부된 사건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부수민사소송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소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첨부된 민사소송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부수 민사 소송에서 변호사의 대리는 본질적으로 민사 소송 대리입니다. 그러나 부대민사소송 변호사는 순수 민사소송 변호사와는 다릅니다. 전 대리인은 반소에서 피고인의 변호인과 반소인의 대리인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는 소송에서 각종 대리인의 권한과 지위를 명확히 하여 서로 혼동되거나 진술이 불명확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부수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대리할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부대민사소송의 대리인 역할을 할 때에는 원고와 피고의 평등원칙을 준수하고 쌍방의 정당한 민사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해야 하며, 피고는 범죄자가 아닐 수 있다. 이는 그의 정당한 시민적 권리와 이익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 부수 민사 원고의 변호사 역할을 하는 변호사는 피고인의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을 모두 추구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부대민사소송의 대리인이 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4) 항소 사건의 대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203조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가까운 친족이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및 판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고발할 수 있다. 법률가로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의뢰인을 대신하여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자신을 대리하여 항소할 경우,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으며, 사법당국이 잘못된 판결이나 판결을 적시에 바로잡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법적 홍보를 통해 불합리한 소송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항소 상황은 상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대리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고소인의 고소가 정당한 것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위탁을 받은 후 판결 및 판결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 파악, 법 적용, 성격 파악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 후, 사건의 상황과 항소이유를 담당부서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원고. 필요한 경우 관련 인력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련 사법당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법당국이 항소에 대해 재심 여부, 기각 여부 등 결정을 내리면 대행업무는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