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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신 민법 승계편 전문 및 개정 하이라이트

가문의 재산 상속은 각 가족의 재산 상속과 관련되며, 또한 모든 사람의 사활적인 이익과 관련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이 2021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민법 상속 항목에 관한 개정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1. 상속에 관한 민법 개정의 주요 내용

강요사항 해석: 현행 '상속'에서는 상속 범위를 확대하고 더 이상 상속 항목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법'에 상속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국민소득, 가옥, 산림, 문화재, 저작권 등을 포함한다. 「민법」의 「상속편」은 상속의 범위를 열거형으로 규정하는 현행 「상속법」을 변경하여 일반적인 입법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상속법'의 상속에 관한 일반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즉, '상속은 자연인이 사망했을 때 남긴 법정 개인재산이다'라는 뜻이다. 자연인이 취득한 경우 상속에 속하며 인터넷재산, 가상통화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해석2: 상속인이 상속권을 잃는 두 가지 새로운 상황 민법 '승계 조항'에는 기존 '상속법'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권을 잃는 두 가지 새로운 상황이 추가되었습니다.

상황 1: 유언의 은닉 상속권 상실에 관한 현행 '승계법' 제7조 네 번째 항목은 '유언을 위조, 변조 또는 파기하고 그 사유를 위조한 것'이다. 심각하다.” 민법 상속이 이 조항에 포함됐다. 4번 항목에 “숨겨졌다”는 말이 추가됐다. 실제 생활에서 일부 사람들은 유언장이 향후 재산 상속에 해를 끼쳐 고인의 희망에 따라 재산을 분할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장을 숨기는 기회를 이용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법상 상속 조항은 유언장을 명백히 은폐하고 있어 심각한 경우에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상황 2: 사기와 강압은 고인의 유언의 자유에 영향을 미칩니다. 민법의 '승계 조항'에는 상속권 상실에 대한 새로운 상황, 즉 '사기로 고인을 강요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엄중하여 상속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현행 상속법에서는 강압이나 기망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기나 강압을 이용한 상속인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해석3: 새로 추가된 상속인에 대한 면책제도, 특정사정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회복 제도도 상속인에 대한 '사면제도'다. 민법 '승계'의 주요 특징. 즉, 상속인이 고인의 유언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유언장 유기, 학대, 유언장 위조, 위조, 위조, 사기 등 중대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표시를 하고 고인이 용서를 표명하거나 명시적으로 상속인을 명시한 경우입니다. 이후 유언장 상속인은 상속권을 잃지 않습니다.

하이라이트 해석 4대 상속인의 범위가 넓어지고, 형제자매의 자녀도 성공할 수 있다

하이라이트 해석 5: 새로운 인쇄 유언장과 영상 유언장

해석 6번 강조 공증된 유언장의 타당성을 우선한다는 조항 삭제

해석 7 강조: 새로운 유산 관리인 시스템을 추가하고 유산 관리인의 방법, 책임 및 권리를 명시

해석 8: 반환을 명확히 하십시오. 국유 무상속 상속은 공공 복지 사업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 사항 9: 새로 추가된 자연인은 법에 따라 유언 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II. 민법 상속 부분 전문

제6부 상속

제1장 일반 조항

상속 부분의 조정 범위 제1,119조 이 부분은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관계를 규정합니다.

제1120조: 상속권은 국가가 보호한다. 자연인의 상속권은 국가가 보호한다.

제1121조. 상속개시 및 사망의 승계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속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같은 사건으로 사망하여 사망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이 없는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상속인이 있는데, 세대가 다른 경우에는 장자가 먼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세대가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며, 그들 사이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1,122조 상속의 정의: 상속은 자연인이 사망할 때 남겨지는 개인의 법적 재산입니다.

법률의 규정이나 그 성격상 상속받을 수 없는 상속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제1123조. 법적 상속, 유언 상속, 유증 및 유산 지원 계약의 유효성은 상속이 시작된 후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됩니다. 유언 상속 또는 유증, 유산 지원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124조.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유산이 처리되기 전에 상속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유자는 유산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유산에 대한 수락 또는 포기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만료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유자는 유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산.

제1,125조 상속권 상실 및 회복 상속인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1) 고의로 사망자를 살해한 경우

(2) 상속을 위해 다른 상속인을 살해하는 행위,

(3) 고인을 버리거나 고인을 심각하게 학대하는 행위,

(4) 유언장을 위조, 변조, 은폐 또는 파기하는 행위, 상황이 심각한 경우;

(5) 사기 또는 강압을 사용하여 고인이 유언장을 설정, 변경 또는 철회하는 것을 강요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상황이 심각한 경우.

상속인이 전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인이 용서를 표하거나 나중에 유언장에 상속인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손해를 보지 아니한다. 상속받을 권리.

수탁자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를 받을 권리를 상실합니다.

제2장 법적 상속

제1,126조 남성과 여성은 상속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제1127조. 법적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되며, 2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게 되며, 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본 기사에서 언급되는 자녀에는 적자녀, 사생아, 입양자녀, 부양양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본 글에서 언급되는 부모에는 친부모, 양부모, 지지관계에 있는 양부모 등이 포함된다.

본 글에서 언급된 형제자매에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 또는 이부부, 입양 형제자매, 부양관계에 있는 이복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

제1,128조 대위상속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대위상속한다.

고인의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고인의 형제자매의 자녀가 고인을 대신하여 상속받습니다.

대위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대위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의 지분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제1129조. 사별한 며느리 및 사위의 상속권. 시부모 또는 시부모에 대한 주된 부양의무를 이행한 며느리 사위의 사위가 1순위 상속자가 됩니다.

제1,130조 상속 분배 원칙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 지분은 일반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노동 능력이 부족한 상속인은 상속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인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이행했거나 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상속인은 상속분을 분배할 때 더 많은 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능력과 조건을 갖춘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양능력과 부양조건을 갖춘 상속인은 상속분을 배당받을 때 몫을 없거나 적게 받습니다. .

상속인이 협의를 통해 동의할 경우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31조. 상속 재산을 적절하게 분배할 권리는 고인에게 부양을 의존하는 상속인 이외의 적절한 사람이나 사망자를 더 많이 부양하는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제1132조. 상속인의 처리 방법 상속인은 상호 이해, 상호 조정, 화합, 단합의 정신으로 상속 문제를 협상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상속분할 시기, 방법, 지분은 상속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실패할 경우 인민조정위원회가 조정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장 유언 상속 및 유증

제1133조. 자연인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 재산을 처분할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으며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자연인은 개인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 상속인을 한 명 이상 지정하는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은 법적 상속인이 아닌 국가, 집단, 조직 또는 개인에게 유언장을 작성하고 개인 재산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은 법률에 따라 유언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1,134조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작성, 서명하고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35조 타인을 대리하여 유언장을 작성할 때에는 증인 중 1인, 유언자 및 작성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다른 증인은 유언장에 서명하고 연도, 월, 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제1,136조 유언장 인쇄 유언장 인쇄에는 2인 이상의 증인이 입회해야 합니다. 유언자와 증인은 유언장 각 페이지에 서명하고 연, 월, 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1,137조 음성 및 영상 유언장 음성 및 영상 녹음 형식으로 작성된 유언에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유언자와 증인은 성명이나 초상, 연월일을 녹음 및 영상녹화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구술 유언장 제1,138조 유언자는 중대한 상황에서는 구두 유언을 할 수 있다. 구두 유언은 최소한 두 명의 증인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해소된 후 유언자가 서면이나 음성녹음 등의 방법으로 유언을 할 수 있는 경우 구술은 무효가 됩니다.

제1,139조 유언장 공증 유언장의 공증은 유언자가 공증기관을 거쳐 처리한다.

유언 증인 자격 제한 제1140조: 다음 사람은 유언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민사 행위 무능력자 및 민사 행위 제한이 있는 사람 증인 자격이 없는 사람 및 기타 사람

(2) 상속인 및 수유자

(3) 상속인 및 수유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1,141조 퇴거 유언장은 근로 능력이 부족하고 수입원이 없는 상속인을 위해 필요한 유산 지분을 유보해야 합니다.

제1,142조: 유언의 철회, 변경 및 유언의 효력 순서 유언자는 자신이 작성한 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유언을 한 후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에 어긋나는 민사소송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유언의 내용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여러 유언장이 작성되어 그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마지막 유언장이 우선합니다.

제1143조 유언의 실체적 요건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한 유언은 무효이다.

유언에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기나 강압에 의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위조된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유언장을 변조한 경우 변조된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제1144조. 유언, 상속, 유증에 따른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이를 이행한다. 채무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단체의 신청에 따라 인민법원은 채무가 부가된 상속분을 받을 권리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재산 처분

1145조. 재산 관리인 선정 및 상속이 시작된 후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즉시 재산 관리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공동으로 재산관리인을 맡는다.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망자 거주지의 민정관리국 또는 촌위원회가 관리인을 맡는다. 부동산 관리자로 일합니다.

제1,146조 재산관리인의 결정에 분쟁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재산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47조 부동산 관리인의 책임 부동산 관리인은 다음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부동산을 청소하고 부동산 목록을 준비합니다.

(2) 상속인에게 상속 상태를 보고합니다.

(3) 상속 재산의 손상이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4) 고인의 청구권을 처리하고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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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언장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유산을 분할합니다.

(6) 관리와 관련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행합니다. 부동산의.

제1148조. 민사책임 유산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유산관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상속인, 수유자 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1,149조 유산 관리인의 보수 유산 관리인은 법률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50조. 상속개시 후의 통지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상속인은 지체 없이 다른 상속인 및 유언집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상속인 중 고인의 사망을 알지 못하거나 고인의 사망을 알고도 고인에게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인이 거주하는 단위 또는 거주지 주민위원회, 촌위원회가 통보 책임을 진다.

제1151조. 상속을 받은 자는 상속을 정당하게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이를 횡령하거나 경쟁할 수 없다.

제1,152조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분할 전에 사망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상속하여야 할 상속은 상속인에게 이전되나 유언장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1153조. 상속의 결정: 재산은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상속분할 시 남편과 아내가 소유한 재산의 절반을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재산은 배우자에게 속하고 나머지는 고인의 재산에 속합니다.

상속물이 가족의 사유재산인 경우, 상속분할 시 타인의 재산을 먼저 분할해야 합니다.

제1154조: 법정 상속의 적용 범위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산 부분은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1 ) 유언 상속인 상속을 포기하거나 수유자가 수유자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2) 유언 상속인이 상속권을 잃거나 수유자가 수유자를 받을 권리를 잃습니다.

(3) 유언장의 상속인과 수유인이 먼저 유언자가 사망하거나 종료된 경우

(4) 유언장의 유효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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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언에 따라 처분되지 않은 유산.

제1,155조 태아의 상속분할시 태아의 상속몫은 그대로 유지된다. 태아는 분만과 동시에 사망하며, 유보된 몫은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156조 재산분할의 원칙과 방법 재산분할은 생산과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재산의 효용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분할에 적합하지 않은 상속은 할인, 적절한 보상, 수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1,157조 재혼 시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리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고 다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그 배우자는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할 수 없다. .

제1,158조 자연인은 상속인이 아닌 조직 또는 개인과 유산 및 부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따라 조직 또는 개인은 자연인의 생사를 부양하고 부양하며 매장할 의무를 지며, 유산을 받을 권리를 누린다.

제1159조. 유산분할 시의 의무. 유산분할 시에는 법에 따라 고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과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법에 따라 지불해야 하지만, 노동 능력이 부족하고 필요한 유산을 보존할 수 없는 상속인에게는 상속 재산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1160조. 상속받을 사람도 없고 물려받을 사람도 없는 상속 재산은 국가에 속하며, 피상속인이 집단소유자인 경우에는 공익을 위해 사용된다. 평생 동안 조직을 소유하고 집합 소유권 조직의 소유가 됩니다.

제1,161조 상속인은 상속받은 상속액의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과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유산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고 상속인이 자발적으로 상환하는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법에 따라 고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과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62조: 유증의 집행은 피상속인의 세금 및 채무 변제 원칙에 우선하여 유증의 집행이 수유자의 세금 및 채무 변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법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제1,163조: 법정 상속과 유증 상속이 모두 있는 경우 또는 법정 상속과 유증 상속이 모두 있는 경우 또는 유증이 있는 경우 세금 및 채무 납부. 상속인은 법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세금과 채무를 상속인과 수유자가 상속 소득에 따라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