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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독립의 현실적 표현

사법 독립은 자본주의에서 비롯되지만 반드시 '자본주의'라는 성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쿠바공화국 헌법 제122조는 “판사는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며 오직 법률에만 복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헌법 제130조는 “판사와 배심원은 독립적인 재판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권력분립을 갖춘 정치체제를 시행하지 않으며, 이는 사법독립이 단순히 “자본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일 수도 있고, 삼권분립과 반드시 ​​연관되는 것도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는 현대 법치주의의 독특한 법칙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인류 정치문명의 유익한 산물이 되었으며 우리가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분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사법 독립의 가치는 주로 강력하고 남용되기 쉬운 행정권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법권을 사용하는 데 반영됩니다. 이러한 견제 메커니즘은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시행하는 중국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정치체제도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중국에서 사법독립을 수용하고 실시하는 것은 법치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불가피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사법 독립 체제는 중국 고유의 특징을 반영합니다.

첫째, 사법권의 독립성이 제한적입니다. 서구의 사법독립은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의 공존을 바탕으로 하므로 사법권은 다른 두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중국은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민대표대회는 단순한 입법기관이 아닌 국가권력기관으로서 권력의 우열, 수권, 감독과 감독의 관계를 갖고 행정기관, 사법기관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사법부가 근본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로부터 독립할 수 없고 오직 행정권으로부터 독립할 수만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사법절차에 마음대로 개입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법권 행사를 간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위임되었습니다. 둘째, 사법부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받아들여야 한다. 중국의 국정에 대한 당의 영도는 정치적 원칙이자 헌법적 원칙이므로 사법기관이 당의 영도를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당의 영도는 주로 정치적, 사상적, 조직적 영도이다. 법적 절차를 벗어나 사법기관의 독립적인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셋째, 이는 재판독립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국인민대표대회 체제하에서 검찰기관의 법적 감독기능과 사법속성에 따라 결정되는 검찰독립도 포함한다. 사법독립은 중국의 국내정세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중국의 사법독립의 독특한 특징은 당의 영도, 국가에 대한 인민의 주인의 소유, 법치의 유기적 통일을 구현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