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이동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중국인민해방군 현역병 복무에 관한 규정(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및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명령 제14호 9월 공포) 1988년 12월 23일, 1993년 4월 27일에 의거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병 복무규정》개정에 관한 국무원 및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 1차 개정이 6월 1일 공포되었다. 1999년 7월 30일. '결정'은 2010년 7월 21일 국무원 제120차 상무회의와 2010년 3월 29일 중앙군사위 상무회의에서 두 번째로 수정 채택되었다.
제1장 총칙
제1조 군인복무제도를 개선하고 군인의 자질을 제고하며 중국인민해방군의 혁명적, 현대적, 정규적 건설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현역 군인은 법률 규정과 군 복무 기관의 승인을 받아 현역 복무를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훈장을 수여받는 의무 군인 및 부사관입니다. 이 규정의 조항에 따라 군대 계급.
제3조 군인은 현대 혁명군인의 핵심가치를 확고히 확립하고, 중국공산당에 충성하고, 조국에 충성하고, 사회주의를 사랑하며, 인민을 위해 진심으로 봉사해야 한다. 군사기술을 성실히 연구하고 이에 능숙하며, 각종 군사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국가의 법령과 군의 교리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지도력을 존중하고, 명령에 복종하며, 명령에 복종하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갖추고 침략에 저항하며 조국을 방어하십시오.
제4조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부(이하 총참모부라 함)는 전군 병사의 사업을 책임지며 각급 지휘기관은 다음과 같다. 소속 부대의 병사들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 유관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 조례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군인의 복무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제2장 군인 현역 관리
제5조 공민이 법률 규정에 따라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려면 현급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군 복무 기관.
군인의 현역 복무 기간은 병역청이 현역 복무를 승인한 날부터 군대가 퇴역 명령을 내린 날까지로 계산한다.
제6조 징집병의 현역 복무기간은 2년이다.
제7조 부사관은 현역 복무를 마친 징집병 중에서 선발하거나, 사관학교를 졸업한 부사관 사관후보생 중에서 임용하거나, 전문직업을 갖춘 공민 중에서 직접 임용할 수 있다. 비군사 부서의 기술. 부사관은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원하여 국방에 헌신합니다.
(2) 직무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p>(3)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 건강하고 품행이 양호해야 합니다.
제8조 부사관은 차등 현역 복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부사관의 복무 기간은 하급 부사관은 최대 6년, 중급 부사관은 최대 8년, 상급 부사관은 최대 8년까지 복무할 수 있다. 장교는 14년 이상 복무할 수 있습니다. 하급 부사관 및 중급 부사관은 동급 복무 연한의 범위 내에서 부사관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을 정한다.
현역 복무를 위한 부사관의 분류를 승인하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급 부사관은 연대(여단) 단위에서 승인하고, 중급 부사관은 사단(여단)에서 승인합니다. 부사관은 군급 부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기 전에 총참모부 군무부에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각 부대는 각급 승인을 받은 부사관을 총참모본부 군사담당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 부분대장이나 분대장을 제외한 부대행정적, 전문적 기술지도자 또는 관리직을 맡은 부사관은 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전문 및 기술 직책을 맡은 부사관은 해당 전문 및 기술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규정된 기술 수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군 부문의 전문 기술을 갖춘 시민으로부터 직접 모집된 부사관은 입대 훈련과 실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제10조 군인은 부분대장, 분대장 또는 분대장에 상당하는 직위를 맡는 자는 대대급 부대장이 임면한다.
전투 중 사상자 발생으로 전투지휘가 영향을 받는 경우 중대급 부대장은 부분대장, 분대장 또는 분대장과 동등한 직위를 임명할 수 있다. 보고서는 전투 사이에 즉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부대장, 분대장 이외의 부대행정적, 전문적 기술지도자 또는 관리직을 맡은 부사관은 연대(여단)급 부대의 최고장교가 임면한다.
제11조 군인의 배치와 활용은 창설규정에 따라 엄격히 진행되어야 한다.
제12조 군, 사단(여단), 연대급 부대 범위 내에서 군인의 이동은 해당 부대로 이동하는 부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구급 부대의 경우, 해당 범위 내 군구급 부대 간 이동은 군구급 부대 지휘기관 인사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지역급에서는 총참모본부 인사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신규 입대 군인은 입대 훈련을 받아야 하며, 전문 및 기술 병사는 3개월 이상의 전문 기술 훈련을 받아야 하며, 분대장은 3개월 이상의 집중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육군은 매년 군인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군인의 채용, 진급, 상벌, 부사관 선발 등의 기초로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