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 회사에 클레임 편지를 작성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빨리 답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휴대폰을 구입했는데, 배송 중에 예상치 못한 분실이 발생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저는 여전히 EMS를 이용하여 귀중품을 신속하게 배송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에 보험에 가입하고 무게를 측정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서
XXX 광시지점:
2008년 4월 8일 오전에 나(주임: A)가 귀사(양수인)에게 국내 특송 업무를 위탁하였습니다. 특급 품목은 브랜드였습니다. 신형 삼성 SGH-L258 휴대폰 및 관련 휴대폰 액세서리 본 사업은 XX에서 담당합니다. XX로 발송하세요. 사업 접수 티켓 번호: 1931096425. 사업이 승인되면 회사의 직원 B가 직접 패키지를 픽업하러 올 것입니다. 픽업 주소는 Office No. XX, No. XX, XX Road입니다. 물품 수령 시 쌍방이 직접 물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B측에서 귀사에서 제작한 특수 포장 테이프에 직접 넣어드립니다. B씨는 포장이 완료된 뒤 화물결제를 현금으로 할 것인지 물었다. 배송업체 확인 결과 배송비는 9위안이 청구됐고, 기타 추가 비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사업 승낙 양식을 작성하여 물품 포장에 붙여 넣으면 전체 사업 승낙 절차가 종료됩니다. 이 프로세스의 증인에는 수탁자/수탁자 및 패키지를 픽업할 때 참석한 기타 직원이 포함됩니다.
2008년 4월 9일 오후, 택배 물품이 수취인 C에게 배송되었습니다. 도착 당시 겉 포장은 온전했지만, 포장을 풀고 보니 수취인은 휴대폰 부착물만 발견했고, 그 안에는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휴대폰 자체가 특수 포장에 들어 있지 않아서 내부 부품이 누락되었습니다. 수령인은 현장에서 배송기사에게 질문을 제기하며 물품 수령을 거부했고, 배송기사는 동의했습니다.
나(고객)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1. 귀하의 회사는 비즈니스를 수락할 때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비즈니스 승인 요구 사항에 따라 화물은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측정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2. 귀사에서 직접 포장했으나 나중에 포장을 풀고 누락된 부품이 발견된 경우, 귀사에서 물품 수령 시, 물품의 무게를 측정하지 않아 서류에 물품의 무게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배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고객의 손실을 원래 가격으로 전액 보상합니다. 해당 휴대폰은 2008년 3월 28일 구매가격 1,950위안으로 구매되었습니다. 이 가격은 실제 가격입니다. 이 가격의 합리성을 확인하려면 귀사가 관련 시장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물류업체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상사고 처리가 오랜 지연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은 클레임에 대해 먼저 우려하고 조사 결과는 그 다음입니다. 오늘부터 1일 이내에 회사에 원래 가격을 보상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이번 사건이 인위적인 절도라면 불법행위이므로 사건의 진상을 면밀히 조사하여 조속히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선물과 사랑을 전한다'는 회사의 슬로건이 공허한 말이 아니길 바랍니다.
첨부: 거래처 신분증(사본)
휴대폰 구매 영수증(사본)
배송장(사본)
신청인 청구인의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