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임금 지급 기준
1, 산업재해 근로자는 휴업 체류 기간 동안 원래 임금 복리후생 대우가 변경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지급합니다.
2,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휴업 유급 만료 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3, 노동장애로 1 급에서 4 급으로 판정된 직원은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산업재해대우를 받는다.
4, 근로자는 노동장애로 5 급, 6 급 장애로 판정되어 산업재해 대우를 받는다.
5, 노동불구로 7 급에서 1 급으로 판정된 근로자는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노동계약 해지를 제안한 경우 산업재해대우를 받는다. < P > 산업재해 보험 대우에는
1, 의료비: 산업재해 발생 후 의료비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재활비 등) 가 포함됩니다.
2, 입원 급식 보조금: 산업재해로 입원하는 동안 필요한 합리적인 급식 보조금을 준다.
3, 장애 수당: 산업재해에서 인정한 장애 등급에 따라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장애 수당을 지급한다.
4, 일회성 장애 보조금: 산업재해에 의해 인정된 장애 등급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5, 장례 보조금: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장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6, 실업보험금: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실업보험금을 준다. < P > 산업재해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1, 근로자가 직장에서 근무할 때 업무상 부상을 입었습니다.
2, 노동으로 인한 폭력 등 우발적 상해;
3, 직장에서의 직업병;
4, 또는 업무상의 이유로 출장을 예약하는 동안 상해를 입거나 사고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등. < P > 요약하면 산업재해는 고용인의 생산경영활동에서 업무원인으로 인한 근로자의 신체상해, 기능장애, 장기손상 또는 질병 (업무중 의외의 상해 및 직업병 포함) 이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 제도로, 일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건강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1) 근무 시간 및 직장 내 업무상의 사고로 인한 상해 < P > (2) 근무 시간 전후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예비성 또는 마감성 업무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 P > (3) 근무 시간과 직장 내에서 업무 책임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은 경우
(d) 직업병에 걸린 사람; < P > (5) 공사로 외출하는 동안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 행방불명; < P > (6) 출퇴근 도중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 P >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