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상자 보상기준
(1) 일반 교통사고 보상 기준
1. 의료비는 피해자가 신체상해를 입은 후 진찰, 치료, 재활훈련 등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의료비 보상액은 1심 변론 종료 전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 비용, 적절한 성형 수술 비용, 기타 후속 치료 비용에 대해 보상 권리자는 실제 발생 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또는 감정결과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보상할 수 있습니다.
2. 근로 임금 상실 보상 기준
근로 임금 상실은 다음 사항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후 피해자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의 기간(즉, 직장에서 상실된 시간)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업무 또는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손실 또는 감소된 노동 소득에 대한 보상 비용. 환자에게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인해 감소된 고정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그 수입이 의료사고 발생 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3회를 기준으로 직원의 1년 평균 연봉을 계산합니다. "실업비 산정방식은 환자의 고정수입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3. 간병비 보상기준
간호비라는 사실을 참고한다.
(1)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상실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임금;
(2)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 비용 보상 금액 = 동일한 수준의 간호 서비스에 대한 보수 발생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행인이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비는 침해 행위가 발생한 국가기관의 전반적인 업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교통비는 본인의 출장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주요 교통수단은 일반버스와 승용차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구급차,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나, 교통비의 합리성을 피해자가 소명하여야 합니다. 공식 영수증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해당 바우처는 진료 장소, 시간, 인원, 빈도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을 보상 금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5. 입원식비 지원금
입원식비지원은 피해자의 입원기간 또는 사망한 피해자의 입원기간 중 입원식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피해자가 실제로 다른 곳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입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피해자와 그 동행인이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비는 "입원" 피해자에게 지급됩니다.
6. 영양비 보상기준.
영양비는 인체가 손상된 후 열에너지 및 각종 대사변화가 발생한 후 피해자가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2) 부상으로 인한 피해자의 장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일상적인 식사를 통해서는 충족될 수 없으며, 다른 음식을 통해 영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해에 대한 보상항목은 제1호를 제외한다. 장해보상금, 장해보조기구비, 부양가족 생활비, 실질필요 재활비, 간병비 등도 포함된다.
1. 장해보상에 대한 보상기준은 피해자의 무능력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근로 또는 장애 정도는 소송이 제기된 법원 소재지의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또는 농촌 주민 1인당 순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부터 20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60세를 초과하는 매 추가 1년마다 75세 이상인 경우 5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장애 보상의 성격 장애 보상의 성격 결정 : 재산 피해 보상입니까 아니면 정신적 손해 보상입니까? 이것은 이론상으로나 실무적으로 매우 명확한 질문이 아닙니다. 장해배상의 성격은 장해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생계를 상실한 데 대하여 지급하는 재물손해배상을 말합니다.
(2) 근로능력 상실 정도 판단 기준
직원이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 후 부상이 비교적 안정되어 장애를 갖게 된 경우 작업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작업 능력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노동능력평가란 노동기능장애 정도와 생활관리장애 정도를 10단계로 구분하여 가장 심한 단계를 1단계, 가장 가벼운 단계를 10단계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관리의 장애는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음, 자기 관리의 대부분을 돌볼 수 없음, 자기 관리의 일부를 돌볼 수 없음의 세 가지 수준으로 나뉩니다.
2. 장애 보조기구 보상기준
장애 보조기구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피해자가 외상을 입은 신체 기관의 기능을 보상하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셀프 케어 또는 생산 작업을 위해 구매하고 준비된 셀프 서비스 기기.
장애인 보조기구 요금은 일반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상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조제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교체주기 및 보상기간은 조제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합리적인 수수료를 결정할 때 '일반 적용'은 기본 원칙입니다. 이 원칙의 기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입니다. 즉, 준비된 보조 장치는 사치품과 사치품 유형을 배제해야 하며 맹목적으로 고품질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2)는 "적용 가능"하며 적용 가능성에 대한 두 가지 테스트 표준이 있습니다.
a. 실제로 기능적 보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b . "안정성" 및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우리 나라 민원실 보철 및 정형외과 재활기관은 보조기구를 연구, 생산하는 전문기관으로, 장애인을 위한 보조 장치. 실무상 장애보조기구에 대한 보상비용은 일반적으로 법원이 민원실 보철·정형재활기관의 의견을 받아 결정해야 한다. 배상권자가 보조기구 비용 지불 기한을 초과하여 장애인 보조기구를 계속 준비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배상의무에 대해 5~10년 동안 관련 비용을 계속 지불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
3. 부양가족 생활비 보상 기준
도시 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과 손해 사이의 일관성. 동시에,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8세까지 계산되며, 부양가족이 7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세가 넘을 때마다 부양가족의 연령이 1년씩 감소됩니다. 계산은 5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미성년자는 16세까지 계산하고, 50세 미만은 1년마다 1년씩 감산하고, 50세 이상은 5년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한 규정과도 다르다.
4. 재활비, 간호비 및 기타 비용
재활 비용에는 의료비 청구서 등 관련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간호비는 간병인의 소득상태, 간병인 수, 간병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간호사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수당 상실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간병인이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보수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동일한 수준의 진료에 종사하는 지역 간호 인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간호인력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나, 의료기관이나 평가기관의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하여 간호인력의 수를 정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산정한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령, 건강상태,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돌봄 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최대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장애 판정을 받은 후 피해자에 대한 돌봄 수준은 돌봄 의존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정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비, 적절한 성형수술비, 기타 후속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금 권리자가 실제 발생 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또는 감정결과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보상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보상기준
1. 사망보상의 성격 판단
사망보상의 내용은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소득에 대한 보상의 성격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2. 사망보상금의 구체적인 계산
사망보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법원의 전년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 20년에 걸쳐 계산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1년씩 감액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보상금(60세 미만) =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있는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 × 20년
( 2) 사망 보상금(60세 이상인 경우) = 소송이 제기된 법원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 위 사람) = 1인당 가처분 소득 소송을 제기한 법원의 전년도 도시 거주자 × 5년
3. 부양가족 생활비 보상 기준
도시 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비 지출 기준도 보상과 피해의 일관성을 반영한다. 동시에,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8세까지 계산되며, 부양가족이 7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세가 넘을 때마다 부양가족의 연령이 1년씩 감소됩니다. 계산은 5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미성년자는 16세까지 계산하고, 50세 미만은 1년마다 1년씩 감산하고, 50세 이상은 5년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한 규정과도 다르다.
4. 장례비에 대한 보상 기준
장례비는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6개월 합계로 계산됩니다.
법적 근거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6조 의료비는 의료비를 징수한다. 의료기관이 발행한 비용, 입원비 등 지급명세서는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신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7조 근로손실수당은 피해자의 근로시간 손실과 소득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신체배상 사건 재판의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0조 입원급식비는 출장급식급여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방정부기관의 일반직원.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의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1조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여부와 당사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