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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권익보호법 시행일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호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인구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가의 장기 전략과제이다. 국가와 사회는 로인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로인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발전에 참여하는 여건을 점차 개선하여 노인복지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노인들이 보살핌을 받고, 의료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늙어가는 데에는 배움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국가는 노인 안전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다단계 사회 보장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국가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지역사회가 지원하며 기관이 지원하는 사회적인 노인돌봄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화한다. 사회 전체가 노인을 우대할 것을 옹호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 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노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노인 조직, 가족, 개인을 존중하고 돌보고 지원하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사회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노인을 표창하거나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