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강 안강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어떻게 배상을 요구합니까?
절강 교통사고 청구 방법: 사망 보상금 = 피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1 인당 소득 ×20 년; 입원 급식보조비 =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출장 급식보조기준 (원일) × 입원 일수 간호비 = 의료 현지 간병인과 동등한 수준의 간호노무보수 기준 × 간호일수 등. 민법전' 제 1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와 재활지출의 합리적인 비용,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비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