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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와 아웃소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파견과 아웃소싱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파견과 아웃소싱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가능한 법률이 다릅니다. 아웃소싱에는 계약법이 적용되고, 파견에는 노동계약법이 적용됩니다.

(2) 관리권한이 다릅니다. 아웃소싱은 계약자가 직접 관리하는 반면 파견은 고용주가 직접 관리합니다.

(3) 위험은 다르게 가정됩니다. 아웃소싱의 경우 계약자의 고용 위험은 계약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파견 단위는 파견된 작업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아웃소싱 계약자에 대한 비즈니스 자격 요건은 없으며 파견 단위는 노동 계약법 조항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5) 재정 처리는 다릅니다. 계약자가 지급하는 외주비용과 파견인력의 임금총액은 고용단위에 포함됩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58조

노동력 파견업체는 이 법에 규정된 사용자이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의무 근로자에 ​​대한 해당 단위의 의무. 근로자파견단위와 파견근로자가 체결하는 근로계약에는 이 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파견근로자의 사용자, 파견기간, 직위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근로자파견단위는 파견근로자와 2년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근로자가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매월 근로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파견단위는 지방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기준을 월 단위로 지급한다.

제59조

근로자를 파견하는 단위는 근로자파견 형태로 취업을 하는 단위(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로력파견계약에는 파견직위와 인원수, 파견기간, 로력보수와 사회보험료의 지급액과 방법, 협약위반에 대한 책임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업무의 실제 필요에 따라 파견기간을 인력파견단위와 결정하여야 하며, 계속 고용기간을 여러 개의 단기 인력파견계약으로 나누어서는 아니 된다.

2. 인력파견자의 임금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인력파견업체는 인력파견 형태로 채용을 하는 업체와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인력파견계약에는 파견직위와 인력의 수, 파견기간, 노동보수와 사회보험료의 지급액과 방법,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등을 규정해야 한다.

2. 사용자는 업무의 실제 수요에 따라 업무의 실제 수요에 동의하여야 하며, 인력파견단위는 파견기간을 정하며, 계속 고용기간을 여러 개의 단기 인력파견계약으로 나누어서는 아니 된다.

3. 근로자파견단위는 파견근로자에게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4. 근로자파견단위는 사용자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보수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

5. 근로자파견회사와 사용자는 파견근로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