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행정 허가는 무엇입니까
하나, 세무행정허가는 4 개 항목이다. 지정된 기업이 송장을 인쇄합니다. 송장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승인 (사업지 송장 사용 신청 및 본 단위명이 인쇄된 송장 포함) 부가가치세 위조 방지 세금 통제 시스템의 최대 송장 발행 한도 승인 인화세표 대리 판매 허가.
둘째, 세무행정허가 시행
세무행정허가 시행은 법률, 규정, 규정 및 본 통지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상술한 서류에는 규정이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 단열시 국가, 지방세무국은 본 기관의 관리 권한 내에서 보충 규정을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하급세기관에 규정권을 내려서는 안 된다.
(a) 공시 허가 사항. 세무서는 행정허가와 관련된 사항, 기준, 조건, 수량, 절차, 기한 및 제출해야 할 모든 자료의 목록과 신청서 시범문 등을 세무서 또는 기타 사무실에 공시해야 한다.
(b) 신청을 합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세무 행정 허가를 받아야 하며,
(1)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세무 행정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법률, 규정 또는 세무서에서 법률,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3) 세무서의 요청에 따라 모든 신청 자료를 제출한다.
신청자는 대리인에게 신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세무서는 이에 따라 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은 위탁사항을 처리할 때 유효한 신분증과 위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조건부로 세무서는 신청자에게 편지, 전보, 전보,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하고 세무서의 요구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신청을 접수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에 대해 각각
(1)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신청사항이 세무서 관할 범위에 속하지만 세무행정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즉시 접수하지 말라고 통지하고 해결 방법을 알려야 한다.
(2)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사항은 법에 따라 본 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즉석에서 서면으로 접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3) 재질 수정이 필요합니다. 신청자 신청 자료에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그 자리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허용해야 합니다.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즉석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 번 통지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것은 신청 자료를 받은 날부터 접수해야 한다.
(4) 수락. 신청 사항은 본 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며, 신청 자료가 완비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거나, 신청인이 본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수정 신청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내린 행정허가 결정 수락 또는 수락 및 시정통지서는 본 세무서 도장 (아마도 허가도장) 과 날짜를 명시한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 검토. 세무서에서 세무행정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것은 마땅히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법에 따라 또는 실제 상황에 따라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을 현장에서 검증해야 하는 경우 두 명 이상의 세무서 직원을 배정하여 검증해야 합니다.
법령, 행정규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세무행정허가는 행정허가권을 가진 세무서에서 직접 접수하고 심사하고 결정해야 한다.
세무서가 허가 신청 검토 과정에서 허가 문제가 다른 사람의 중대한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청자, 이해관계자는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으며 세무서는 신청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잘 들어야 한다.
청문회는 허가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절차가 아니지만 세무서는
(1)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세무행정허가 시행을 위해 청문회를 해야 할 사항을 규정해야 합니다.
(2) 세무서에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공공 * * * 이익과 관련된 허가 사항
(3) 세무 행정 허가는 신청자와 타인 간의 중대한 이익 관계를 직접 포함한다.
청문해야 할 사항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청문회는 세무서 법제 업무기관이 주관하며,
(1) 행정기관은 청문 개최 7 일 전에 청문 시간, 장소 통지 신청자,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경우 공고해야 한다.
(2) 청문회는 공개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3) 행정기관은 이 행정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직원 이외의 사람을 청문 사회자로 지정해야 하며, 신청인, 이해관계자는 진행자가 이 행정허가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4) 청문회를 개최할 때 이 행정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직원은 심사의견의 증거, 이유, 신청자, 이해관계자가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과 증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5) 청문은 필록을 작성해야 하고, 청문필록은 청문참가자들에게 제출하여 착오가 없음을 확인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행정기관은 청문필록에 근거하여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5) 결정. 세무서에서 신청자 자료를 심사한 후에는 즉석에서 또는 법정 기한 내에 서면으로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가 결정은 본 기관의 도장 (또는 허가인감) 이 찍힌 허가서 또는 허가 결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세무서 또는 기타 사무실 장소에서 허가 결정을 공개해야 합니다. 조건부 장소는 홈페이지에 동시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 P > 허락되지 않은 결정을 내릴 경우 본 기관의 도장 (또는 허가인감) 이 찍힌 불허가 결정서를 발행해야 하며, 신청인에게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세무 행정 허가는 승인 결정을 내린 세무서 관할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6) 변경 및 계속. 정식 사용자가 허가 사항 변경을 요구한 경우 세무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세무행정허가증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정식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세무서는 해당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7) 특별 규정. 납세자가 송장 인수 자격을 신청한 경우 세무서가 법에 따라 심사한 후 송장 인수부에 발급하고, 정식 사용자가 송장을 수령할 때 승인된 수량, 포맷에 따라 송장을 구매한다. 인보이스 구매 장부는 한 번의 승인으로 장기적으로 유효하다.
법적 근거
세무총국 세무행정허가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공고 (국세총국 공고 2016 년 제 zd11 호)
세무행정허가사항 포함:
(b) 납세자의 세금 납부 연기 승인
(3) 납세자 연장 신고 승인
(4) 납세자의 납세 쿼터 변경 승인
(e) vat 전용 송장 (vat 세금 통제 시스템) 최대 송장 한도 승인
(6) 실제 이윤액 선납을 제외한 기타 기업소득세 선납방식에 대한 승인
(7) 비거주 기업이 주요 기관 장소에서 기업 소득세 납부를 요약한 승인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