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규정과 민간 항공 안전 및 보호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민간항공 활동에 대한 불법 간섭을 방지하고, 민간항공 질서를 유지하며, 민간항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모든 민간항공 활동과 민간항공 활동과 관련된 단위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에서 민간 항공 활동에 종사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민간 항공기에 적용됩니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in 국제 조약에 의해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3조 민간 항공 안전 및 보안 업무는 통일된 관리와 분업의 원칙을 따릅니다.
민간 항공 공안국(이하 민간 항공 공안국)은 민간 항공 안전 및 보안에 대한 통합 관리, 검사 및 감독을 담당합니다. 제4조 관련 지방 인민정부와 민간항공기관은 긴밀히 협력하여 민간항공 안전을 공동으로 유지해야 한다. 제5조 공항에 입국하는 승객, 화물 화주, 수하인 및 기타 인원은 민간 항공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6조 민간 공항 운영자 및 민간 항공기 운영자는 다음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해당 기관의 민간 항공 안전 및 보안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원 민간 항공 행정 부서에 제출하여 접수를 받습니다.
(2) 민간 항공 안전 및 보안과 관련된 조치를 엄격히 이행합니다.
(3) 정기적인 민간 항공 안전 및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 민간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숨겨진 위험을 즉시 제거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함께 활동하는 외국 민간항공 기업은 국무원 민간항공 당국에 민간항공 안전 및 보안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7조 공민은 민간항공기를 계획적으로 납치하거나 파괴하거나 민간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타 행위에 대해 민간항공 공안 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8조 민간항공 안전 유지에 탁월한 공헌을 한 기관이나 개인은 관련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 민간항공행정주관부서로부터 포상을 받는다. 제2장 민간 공항의 보안 및 보호 제9조 민간 공항(군-민간 계약 공항의 민간 부분을 포함, 이하 동일)의 건설, 개축 또는 확장은 국무원 민간 항공 행정 부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민간 공항의 보안 및 보안 시설 건설에 관한 것입니다. 제10조 민간 공항은 사용을 위해 개방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 및 보안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항 통제 구역을 갖추고 전담 보안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 표준을 충족하는 공항을 보유하고 보호 울타리 및 순찰 채널을 보유합니다.
(3) 보안 기관을 설치하고 해당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4) 보안 검사 기관을 설치하고 공항 교통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력과 검사 장비의 수는 적절합니다.
(5) 공항 화재 수준에 따라 상근 소방 조직을 갖추고 인력과 장비를 갖추십시오.
(6)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비상 구조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11조 공항 통제 구역은 보안 및 보호의 필요에 따라 대기 격리 구역, 수하물 분류 및 선적 및 하역 구역, 항공기 이동 구역 및 유지 보수 구역, 화물 보관 구역 등으로 구분되며, 안전 보호 시설 및 명백한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표지판을 각각 설치해야 합니다. 제12조 공항 통제 구역은 엄격한 보안 조치를 취하고 폐쇄 구역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 민간항공주관부서가 제정한다. 제13조 사람과 차량이 공항 통제 구역에 들어갈 때 공항 통제 구역 출입증을 착용하고 보안 요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항 통제 구역 출입증은 국무원 민간 항공 행정 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 항공 공안 기관이 발급하고 관리합니다. 제14조 항공기 이동 구역과 정비 구역에 있는 인원과 차량은 규정된 경로에 따라 이동해야 하며 차량과 장비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하며 모든 인원과 차량은 항공기를 피해야 합니다. 제15조 공항에 주차된 민간 항공기는 전담 인력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며, 해당 부서의 직원은 항공기 경비 인계 시스템을 엄격히 실시해야 합니다.
제16조 공항 내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됩니다:
(1) 공항 보호 울타리 및 기타 안전 보호 시설을 등반(시추)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2) 공항 내 통제 구역 사냥, 방목, 곡물 건조 및 차량 운전 지도,
(3) 공항 통제 구역 통과 없이 공항 통제 구역에 입장,
(4) 항공기 활주로 통과 및
(5) 항공기에 강제로 탑승하거나 점거하는 행위,
(6) 위험을 허위로 보고하고 혼란을 조성하는 행위,
(7) 기타 행동 공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제3장 민간 항공 운영의 보안 및 보호 제17조 운송인과 그 대리인은 항공권을 판매할 때 국무원 민간 항공 부서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항공권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운송 절차를 처리할 때 운송인은 승객과 수하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9조 승객이 비행기에 탑승할 때 운송인은 승객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인은 했지만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은 승객의 수하물은 항공기에 싣거나 방치할 수 없습니다.
비행 도중 항공기가 여행을 종료하면 승객은 수하물을 내려야 합니다. 제20조 운송인은 지상 보관 및 운송 중에 운송되는 수하물 및 화물을 감독할 전담 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제21조 보급품을 준비하고 적재하는 단위는 항공기에 적재되는 보급품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22조 기장은 비행 중인 항공기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항공 안전 책임자는 기장의 지휘 하에 특정 안전 및 보안 업무를 담당합니다.
조종사, 항공안전 담당자 및 기타 승무원은 민간 항공기와 이들이 탑승하는 사람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임무를 엄격하게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