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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증명서를 받으려면 산전 검진이 필요한가요?

결혼 증명서를 받기 위해 혼전 심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혼인 등록을 위한 의무적인 혼전 심사를 폐지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직접 혼인 등록 사무소에 가서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전 검진이란 결혼 후 질병을 발견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결혼 전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신체검사와 생식기 검진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혼전 검진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혼전 검진의 내용에는 병력과 신체검사가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검진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진 항목이 너무 많고, 혼전 검진 시 수수료가 비싼 등의 문제가 발생해 대중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혼인을 방해하는 질병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의 필요조건으로 혼전건강진단서를 소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혼인 당사자가 쌍방의 건강을 고려한다면 자발적으로 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전 검진 항목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신고 가능한 전염병. 에이즈, 임질, 매독, B형 간염 등의 질병은 채혈이나 도말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2. 심각한 정신 질환. 중증 조증, 정신분열증 등 이러한 질병은 타인의 생명안전과 신체적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환자의 심리적 문제 또한 많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는 정신과 의사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3. 생식기형. 이러한 질병은 생식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질병 중 일부는 남성과 의사와 산부인과 의사가 육안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일부는 B-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4. 선천성 유전질환. 백색증, 원발성 간질, 연골무형성증, 근긴장성 이영양증, 유전성 망막색소변성증 등이 있습니다. 유전병의 진단에는 염색체 검사가 필요합니다.

5. 일상적인 혈액 및 소변 루틴.

이 외에도 당사자들의 상태에 따라 폐기능, 심장기능, 혈당, 혈압, 내장기관 등의 검사도 받을 수 있다.

1. 결혼 조건

현재 결혼 전 심사는 다음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1) 법적 결혼 연령. 우리나라 법률은 결혼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남자는 22세, 여자는 20세 이상이면 안 된다.

(2) 결혼은 자발적입니다. 결혼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3) 남자와 여자 모두 배우자가 없습니다. 즉, 양측 모두 미혼, 이혼 또는 원래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4)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직접적인 혈연관계도 아니고 3대 이내의 방계혈연관계도 아니다.

2. 결혼절차

남녀 모두 위의 혼인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방이 호적을 가지고 있는 민원국에 가서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본토 거주자가 결혼 증명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증.

(2) 호적부(또는 공동 호적 증명서).

(3) 모자를 쓰지 않은 두 당사자의 최근 같은 색상의 2인치 반신 사진 3장.

(4) 위 자료 외에도 재혼 당사자는 이혼 증명서, 법원 조정서 또는 법원 이혼 판결과 같은 추가 증빙 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하급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하급 법원 판결이 유효하다는 증거도 가져와야 합니다.

민사국 등록담당 직원이 현장에서 당사자들에게 혼인 의사를 물어보고 해당 서류와 자료를 확인한 후 남녀 모두 일련의 절차를 거쳐 절차를 밟게 된다. 등록 직원의 안내에 따라 양식을 작성합니다. 이후 민사국은 심사를 거쳐 혼인요건을 충족한 당사자에게 혼인증명서를 발급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