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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 지적재산권 사건 관할 규정

법적 주관성: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특허 분쟁의 1심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인민정부가 관할하는 중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합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소재지에는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특허 분쟁 사건 재판에서 적용 가능한 법적 문제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여러 규정" 제2조에 대한 참고 사항: 최고 인민 법원의 승인을 받아 우한, 곤산, 하이뎬이 디자인 및 실용신안 특허를 심리하도록 지정됩니다. 사례. 국가특허청 특허재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특허행정소송은 베이징 제1중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상표민사분쟁의 제1심 사건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각 고급인민법원은 관할권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 1~2개의 풀뿌리 인민법원을 결정할 수 있다. 대도시의 인민법원은 민사 분쟁 사건을 1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상표사건심판 관할권 및 법률적용범위 문제에 대한 해석 제2조는 베이징 제1중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저작권 민사분쟁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각 상급인민법원은 관할권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제1심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을 관할할 기층인민법원을 정할 수 있다. "저작권 민사분쟁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2조: 반부정경쟁 민사 1심 사건은 일반적으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법원은 관할권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최고인민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해야 하며, 인민법원의 승인을 거쳐 불공정 경쟁에 대한 1심 민사소송을 수리할 기층 인민법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민사 소송 심리를 승인받은 경우 계속해서 수락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 민사사건 재판에서 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사건 해석' 제18조 2010년 1월 28일 최고인민법원은 '제1심 관할 조정에 대하여'를 발표했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사건통지'는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의 수준 관할권 기준을 조정한 것입니다. 고급인민법원은 주제금액이 2억 위안을 초과하는 제1심 민사 지적재산권 사건과 주제금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하는 제1심 지적재산권 사건을 관할한다. 당사자가 관할권 외부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의 민사 소송과 관련된 경우. 중인민법원은 상기 기준 이하의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단, 최고인민법원이 일반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을 관할한다고 지정한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최고인민법원이 일반 지적재산권 민사소송을 관할하는 것으로 지정한 기초인민법원은 소송대상금액이 500만 위안 미만이고, 소송대상금액이 500만 위안 미만인 1심 일반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500만 위안 이상 1000만 위안 미만인 일반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에서 당사자 주소지가 소속된 고급인민법원 또는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관련 고급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97조는 직권남용죄는 국가기관에 의한 직권남용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로 권한을 초과하여 법적 결정에 따라 행동하거나, 자신이 결정하거나 처리할 권한이 없는 사항을 처리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공무를 처리하여 공공재산을 횡령한 직원. 국가와 국민에게 큰 재산 손실을 입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