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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로운 교통 법규에 따라 번호판 소지자를 동반할 수 있나요?

법적 분석: 새로운 교통 법규에서는 고정식 번호판 프레임을 번호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번호판 프레임의 안쪽 가장자리와 자동차 번호판 번호의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는 동시에, 번호판 프레임은 로고, 문자 또는 장식으로 인쇄되어서는 안 되며, 번호판을 걸 때 특수 밀봉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인감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를 나타내는 한자와 면허기관의 코드를 나타내는 문자가 인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면 및 후면 번호판의 장착 구멍 4개에는 모두 밀봉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제90조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에 관한 도로교통안전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 위안이지만 200 위안을 넘지 않습니다. 이 법에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