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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연도는 언제입니까?

국무원의 전염병 조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 6월 29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이 채택됐다. 및 전염병 관리에 관한 개별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 제9장 및 제80조 조항에는 총칙, 전염병 예방, 전염병 보고, 통보 및 발표, 전염병 통제, 치료, 감독 및 관리, 보호 조치, 법적 책임, 보충 조항.

이번 개정법은 당초 제정된 감염병예방법과 비교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조기경보를 강조하고, 전염병 신고·통보·발표 제도를 개선하며 예방·관리 업무를 강화한다. 전염병 예방 조치, 전염병 치료에 대한 규정 강화, 전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자금 보장 강화, 지방 정부, 보건 행정 부서 및 기타 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비교적 완전한 법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