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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관리 처벌 규정

법적 분석: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2011년 2월 16일 국무원 제144차 상무회의에서 개정 채택되었다. 개정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화학물질'이 발표되었습니다.

법적근거: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5조 회사가 생산, 운영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생산, 운영, 사용하는 자는 국가는 위험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며 생산, 경영, 사용 활동의 정지를 명령하고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전항에 명시된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산업안전 감독관리 부서는 또한 그들이 생산, 운영, 사용하는 유해 화학물질을 무해하게 처리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유해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국가 제한을 위반하여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본 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76조 위험 화학물질의 생산 또는 저장을 위한 건설 프로젝트가 안전 조건 검토 없이 새로 건설, 개조 또는 확장된 경우 산업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건설을 중지하고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범죄를 구성할 경우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형사책임을 진다. 법에 따라 조사를 받습니다.

안전 조건 검토 없이 유해 화학물질의 저장, 선적 및 하역을 건설, 개조 또는 확장하는 항구 건설 프로젝트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항만 관리 부서에 의해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