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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상해 정도 식별 기준

법적 분석: 이 기준은 인명 피해로 인한 장애 정도를 1급부터 10급까지 10단계로 나누고, 각 등급별로 장애율이 10%씩 차이가 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법무부의 공고' 제5조

장애 등급 등급

5.1 레벨 1

5.1.1 뇌, 척수 및 말초 신경 손상

1)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

2) 정신 건강 장애 또는 심각한 정신 지체, 일상 생활에서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경우

3) 사지 마비(근력 3 이하) 또는 삼중 마비(근력 3 이하) 2);

4) 심각한 배변 장애 및 심각한 배뇨 장애를 동반하는 하반신 마비(2단계 이하의 근력).

5.1.2 목 및 가슴 부상

1) 심장 기능 부전, 심장 기능 등급 IV

2) 중증 기질성 부정맥, 심부정맥 기능 등급 III;

3) 심장 이식 후 심장 기능 III급

4) 심장-폐 복합 이식 후

5) 폐 이식 후 호흡곤란(매우 심함) ).

5.1.3 복부 손상

1) 정위 간 이식 후 말기 간부전

2) 이중 신장 절제술 또는 단독 신장 절제술 후 투석 치료를 받았습니다. 생명 유지에 필요; 신장 이식 후 신부전이 발생함.

5.1.4 척추, 골반 및 사지 부상

1) 사지 세 개(팔꿈치 관절 위의 상지, 무릎 관절 위의 하지)

2) 2) 사지가 없고(상지는 팔꿈치 관절 위에 있고, 하지는 무릎 관절 위에 있음) 세 번째 사지의 각 주요 관절의 기능 상실이 75%에 이릅니다.

3) 팔다리 2개가 없어졌고(상지는 팔꿈치 관절 위에 있고, 하지는 무릎 관절 위에 있음), 세 번째 팔다리의 주요 관절 2개가 모두 강직되었거나 기능 상실이 90%에 달했습니다.

5.2 레벨 2

5.2.1 뇌, 척수 및 말초 신경 손상

1) 전혀 도움이 필요한 정신 장애 또는 심각한 정신 지체

2) 삼중통(레벨 3 미만의 근력)

3) 편마비(레벨 2 미만의 근력)

4) 하반신 마비( 근력 2 수준 미만)

5) 사지 이외의 마비 운동 장애(심각함).

5.2.2 머리 및 안면 부상

1) 손상(심각함)

2)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한 손실,

3) 양쪽 눈이 없거나 위축된 경우

4) 양쪽 눈의 실명이 5급입니다.

5) 양쪽 눈꺼풀이 심하게 변형된 경우(또는 눈꺼풀이 심하게 처진 경우) 모든 동공을 가림), 양쪽 눈의 실명이 3급 이상입니다.

5.2.3 목 및 가슴 부상

1) 호흡곤란(매우 심함)

2) 심장 이식 후; ) 폐 이식 후.

5.2.4 복부 손상

1) 진행성 간부전

2) 신부전

3) 대부분의 절제; 소장 수술 후 소화 및 흡수 기능이 상실되어 환자는 전적으로 비경구 영양에 의존하게 됩니다.

5.2.5 척추, 골반 및 사지의 부상

1) 양쪽 상지 모두 팔꿈치 관절 위쪽이 없거나, 한쪽 상지가 팔꿈치 관절 위쪽과 아래쪽 팔다리가 없습니다. 무릎 관절 위의 사지가 누락되었습니다.

2) 사지 하나가 누락되었으며(상지의 팔꿈치 관절 위, 하지의 무릎 관절 위), 두 개의 주요 관절의 기능이 나머지 두 팔다리가 75%에 도달함

3) 두 팔다리의 각 주요 관절이 누락되었습니다. 관절이 강직되었거나 기능이 90% 상실되었습니다.

5.2.6 신체 표면 및 기타 부상

1) 피부 흉터가 신체 표면적의 90%에 도달합니다.

2) 심각한 재생 불량성 빈혈.

5.3 레벨 3

5.3.1 뇌, 척수 및 말초 신경 손상

1) 완전히 살 수 없는 정신 장애 또는 심각한 정신 지체 독립적으로, 항상 감독이 필요함,

2) 완전 감각 실어증 또는 혼합형 실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