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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 철도 운송 법원

곤명철도운수법원의 관할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인이 철도 장비를 훼손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범죄가 발생한 철도법원의 관할권입니다.

2. 철도운송산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곳의 철도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3. 철도여객소포, 운송, 화물운송 등에 관한 계약분쟁, 보험분쟁 등도 철도법원이 관할한다.

4. 법률에 따라 동급 철도운송검찰원

5. 철도운송 및 철도안전에 관한 민사소송은 철도운송법원이 관할합니다. p>6 성, 자치구, 직할시 고급인민법원은 본 조례 제3조 이외의 기타 1급 사건을 심리하도록 관할권 내 철도운송 풀뿌리 법원을 지정할 수 있다. 사건을 심리하고, 항소를 수리하기 위해 중급인민법원 또는 철도교통기본법원이 위치한 철도운수중급법원을 지정합니다.

7. 이 경우 관할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상급인민법원의 책임을 집니다. 법원이 관할권을 지정합니다.

8. 각 상급 인민법원이 지정한 철도운수법원이 수리한 사건의 범위는 집행 전에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철도 운송 법원의 책임 및 특성:

1. 책임 범위: 철도 운송 법원은 다음과 같이 주로 철도 운송 분야의 민사 및 행정 사건 심리를 담당합니다. ;

2. 관할적 특성: 일반적으로 이 유형의 법원은 지역을 초월하여 관할권을 가지며, 철도 노선 방향과 철도 관리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 사건 유형: 철도 운송, 상해 보상, 화물 운송 분쟁 등과 관련된 계약 분쟁;

4. 재판 절차: 철도 운송 법원은 다음 사항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철도 운송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재판 절차;

5. 강력한 전문성: 판사와 직원은 일반적으로 철도 운송 법률 및 규정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관련 사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산하면 곤명철도운수법원의 관할 분야는 철도장비 파괴범죄, 철도종사자 직업범죄, 철도계약 및 보험분쟁, 동급검찰원의 형사사건, 철도 관련 민사소송 등이다. 기타 민사사건의 제1심 및 항소는 고급인민법원이 지정하고, 관할권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고급인민법원이 지정한다. 지정된 모든 사항은 집행 전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도 운송 법률 업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적 근거:

"철도 운수 법원 사건 관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조항"

제1조

철도 교통법원은 동급 철도교통검찰원이 법에 따라 기소한 형사사건을 수리합니다. 다음의 형사소추사건은 범행지의 철도운수법원이 관할한다. (1) 역, 화물야적장, 운수지휘조직 등 철도작업장에서 발생한 범죄 (2) 표적범죄 철도, 철도 차량, 통신, 전기 및 기타 철도 장비 및 시설 (3) 철도 운송 기업의 직원이 직무 수행 중에 범한 범죄. 열차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범죄 발생 후 열차가 최초로 정차한 역 또는 목적지의 철도교통법원의 관할에 의한다. 다만, 국제열차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체결된 관할협정에 따른다. 본국과 관련 국가 사이에 합의가 없는 경우, 범죄 발생 후 열차가 최초로 정차한 중국 역 또는 목적지의 철도운수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