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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조정을 하려면 어느 부서로 가야 하나요?

1. 노동 중재는 노동국에 맡겨지나요?

1. 노동 중재는 노동국 소관입니다. 노동국(현재 인사사회보장국)은 노동분쟁중재위원회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노동중재위원회 사무소, 즉 노동분쟁중재법원이 노동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재 법원도 노동국의 구성원입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5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고 당사자가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을 하지 않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재할 의사가 없거나 중재에 실패하거나 중재 합의에 도달한 후에도 중재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위한 분쟁중재위원회; 귀하가 중재 판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이 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노동 중재 절차 진행 방법

노동 중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 분쟁 중재 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중재

2. 서면 중재 신청서 제출

3. 중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서를 수락해야 합니다. 수락 조건을 충족한다고 간주하는 경우,

4.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서를 수락한 후 5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중재 신청서 사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5. 법원 판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이 수락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락하고, 수락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신청을 수락하지 않을 것임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사건 수리를 거부하거나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