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세의 과세 대상
법률 분석:
1. "환경세": 환경 내 물건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2. "환경오염세": 특정 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하고, 모든 단위와 개인이 환경오염과 공해를 일으키는 행위는 과세 대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 행위에는 환경에 폐수, 배기가스, 폐열, 고체폐기물, 소음, 방사성 물질 등을 배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3. "환경소비세": 미국이 오존을 소비하는 화학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어떤 환경자원을 소비하는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4.' 환경 자원세': 천연자원을 개발, 사용, 파괴하는 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 이름은' 채굴세',' 개발세',' 벌채세',' 토양보호세' 등이다. 환경자원세는 화학연료세, 수자원세, 광산자원세, 삼림자원세, 초원자원세 등 주로 환경자원의 사용비용이나 가치를 반영하여 물과세대상으로 설계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환경보호세법 시행조례 제 5 조 과세 고형 폐기물의 세금 계산 근거는 고형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결정된다. 고체 폐기물의 배출량은 현재 과세 고체 폐기물의 발생량에서 현재 과세 고체 폐기물의 저장량, 처분량, 종합이용량의 잔액을 뺀 것이다. 전액에 규정된 고형 폐기물의 저장량, 처분량은 국가 및 지방 환경 보호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장소에서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고체 폐기물의 양을 가리킨다. 고형 폐기물의 종합 이용량은 국무원 발전 개혁, 공업 및 정보화 주관부의 자원 종합 이용 요구 사항 및 국가 및 지방 환경 보호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이용되는 고체 폐기물의 양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