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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시 주거주택 임대안전관리방법 (219 개정)

제 1 조는 주거주택 임대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인신, 재산안전을 보호하고, 공공 * * * 안전과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저장성 주택사용안전관리조례, 저장성 유동인구주거등록조례, 저장성 주거주택임대등록관리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제 2 조 본 시 행정구역 내 주거주택 임대의 안전관리 활동은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주거용 주택" 이란 임대 후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는 주택을 말한다. 호텔 객실 및 공공 * * * 임대 주택을 제외하고. 제 4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와 온주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오강구 산업집결구 관리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관리구역) 내 주거주택 임대안전관리에 대한 조직지도력과 종합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각 관련 부서 (기관) 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다. 제 5 조 공안기관은 주거주택의 임대등록, 치안관리, 유동인구 주거등록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P > 소방주관부는 주거주택의 소방업무법정책임을 이행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주체에게 소방업무책임을 이행하도록 독려한다. < P >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는 주거주택의 건축안전, 부동산 중개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P > 천연자원과 계획, 종합행정법 집행, 응급관리, 시장감독관리 등 주관부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주거주택 임대안전관리 업무를 병행한다. 제 6 조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는 해당 주관 부서가 파견한 기관의 인적자원을 통합하고 주거주택 임대안전 정상화, 그리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주거 주택의 임대 안전 위험을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해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공안기관의 위탁에 따라 주거주택 임대등록과 유동인구 주거등록과 관련된 일을 잘 한다. 법에 따라 주거주택에 대해 소방안전검사를 실시하다. 소방구조기구는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에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조직을 위탁해 소방안전관리 위반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제 7 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업주위원회, 부동산 중개기관, 부동산 서비스 기업 및 관련 용인 기관은 해당 주관부서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와 함께 주거주택 임대안전관리를 잘 해야 하며, 위법행위를 제때에 제지하고 무효를 제지해야 하며,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또는 관련 주관 부서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 P >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주거주택 임대관리협약을 제정하거나 관련 내용을 지역사회 공약, 촌규민약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업주위원회는 업주대회의 동의를 거쳐 주거주택 임대 관리 관련 규정을 동네 관리 규약에 포함시켜 주거주택 임대에 대한 자기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8 조 주거주택 임대는 원래 주거공간으로 설계된 방을 최소 임대 단위로 삼아야 하며, 건설후 임대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 각 거실의 1 인당 사용 면적은 4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각 거실의 실제 거주 인원은 2 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임차인과 법정 부양, 부양 및 부양의무 관계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9 조 주거집은 원래 주방 화장실 발코니 창고 지하실 기타 비거주 공간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해서는 안 된다. 제 1 조 주거주택의 구조와 부속 시설은 반드시 건물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임대인은 주택 수리 의무를 이행하고 주택과 실내 시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예외다. 제 11 조 주거용 주택은 화재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한다. 임대 당사자는 법에 따라 화재 안전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 조 주거주택 임대는 치안관리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임대 당사자는 법에 따라 치안책임을 져야 한다. 제 13 조 주거주택은 같은 스위트룸이나 단일 건물 내에 1 개 이상의 임대침대를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 임대인은 관련 소방기술 표준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제도를 세우고 전문관리원을 확정하고 소방안전관리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 P > 임대인은 전항에 규정된 관련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 중개기관 등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해 관리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기관 등 기관이나 개인은 위탁 범위 내에서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진다. 제 14 조 주거주택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 P > (1) 불법 건물에 속한다.

(b) 허가없이 주택 사용을 변경한다.

(3) 위험한 주택으로 확인; < P > (4)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대여할 수 없는 기타 상황. 제 15 조 주거주택 임대인, 전세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P > (1) 주거주택이 기본 주거기능을 갖추고 건물, 소방 등 안전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b) 화재 안전 관리 규정 준수; < P > (3) 합법적이고 유효한 신분증을 제공할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4) 주거용 주택 임대 등록 처리; 임차인은 유동 인구이며,' 저장성 유동 인구 거주 등록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 정보를 제출하고, 임차인에게 주거등록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 P > (5) 임차인 및 주거용자가 주거주택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니 이를 제지하고 해당 주관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 P > (6) 관련 행정기관, 기관, 조직이 법에 따라 행정을 실시하는 것을 협조하고 지원한다.

(7)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른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