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수업에서 브래지어 없이 팔굽혀펴기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다닐 때 체육시간에 달리기, 팔굽혀펴기, 개구리 점프 등의 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상 체벌의 일종이다. 체육 시간에 선생님을 화나게 하거나 실수를 하면 체육 선생님이 원을 그리며 팔굽혀펴기, 개구리 점프 등을 하면서 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체벌이란 서기, 무릎 꿇기, 채찍질 등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잘못된 교육 방법을 말하며 모두 체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체벌에도 많은 특징이 있다. 첫째, 체벌이어야 하는데, 체벌을 목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체육수업이나 신체검사 등 체벌이 아니다.
두 번째로 체벌은 신체적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체벌을 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이나 언어적 굴욕 등 체벌로 간주되지 않는다.
세 번째 요점은 체벌은 반드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의 발이 다친 것을 알면서도 그를 가만히 서 있게 하라고 고집한다면 이는 체벌로 간주됩니다.
넷째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공공장소에 서게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 지점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먼저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 배뇨나 강제 키스 등 생리 기관의 불편함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체육 시간에 런닝, 팔굽혀펴기, 개구리 점프 등은 체벌로 간주되기 때문에 교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많은 분들이 체벌을 했을 때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은 결국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문제와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