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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수입의 전 과정

상품 수입의 전체 절차: < P > 1, 픽업: 수입업자나 외국회사는 수입부 인원에게 화물이 곧 입관될 것임을 전화나 팩스로 통지하고, 운영자는 수입업자에게 차를 보내 통관 서류를 인출한다. 의뢰인은 화물 운송업체에 위탁한 통관 사항의 실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 P > 2. 통관: 신고원은 통관 서류를 받은 후 먼저 심사하고, 심사가 틀림이 없는 후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한다. < P > 3. 출세: 세관심사가 틀림이 없는 경우 수입관세신고서와 부가가치세세표를 자동으로 내거나 고객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거나 화물운송업체가 세금을 대납한다. 수입 통관화물은 화물에 따라 운송지 세관일의 환율과 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4, 검사: 세금 납부 후 세관의 추가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관에서 화물을 검사해야 할 경우, 세관원과 세관관원 * * * 이 함께 검사하고, 검사가 합격한 후에야 화물을 석방할 수 있다. < P > 5, 배송: 수입업자의 요구에 따라 화물운송업체는 차를 보내 지정된 장소로 화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 P > 6, 원가회계: 이 표화물이 순조롭게 청산되고 수입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도착한 후 후기원가회계를 진행한다. < P > 7, 화물운송대행 수입 통관 발생 비용은 운송비, 통관비, 대납세, 운영비, 창고비 등이다. < P > 8. 원수출화물이 퇴진할 때, 원수출하자 또는 그 대리인은 수입화물 신고서와 보험회사 증명서, 운송회사 초과, 유출 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원래 수출화물 세관이 이미 수출환급신고서를 낸 경우, 원래 수출환급신고서나' 수출상품 반송 이미 세금 증명서' 를 반납해야 하며, 세관이 착오가 없음을 확인한 후 관련 화물의 입국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 수입업자는 상품의 신고 기간에 주의해야 한다. 세관은 수입화물은 운송수단 입국일로부터 l4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한이 지난 신고라면 세관은 제 5 일부터 도착 가격에 따라 매일 .5% 의 체납금을 징수한다. 만약 3 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관은 상품을 매각하고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잔금을 국고에 납부한다. < P > 법적 근거:' 화물수출입관리조례' 제 11 조 < P > 국가는 수량제한이 있는 수입품 제한, 쿼터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기타 수입 제한 화물은 허가증 관리를 실시한다. 관세 쿼터 관리를 실시하는 수입품은 본 장 4 절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