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공개는 매주 보고해야 하나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5조에 따르면, 유기징역이나 구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교도소 밖에서 구금할 수 있다.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의료 가석방으로 석방된 사람, 임신 중이거나 자신의 아기를 모유로 키우고 있는 여성, 감옥 밖에서 임시 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전항 제2호의 정황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로 교도소 밖에서 복역할 수 있다. 의료 가석방 대상이 될 경우 사회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범죄자나 자해를 한 범죄자는 의료 가석방으로 석방될 수 없습니다. 범죄자가 실제로 중병에 걸려 의료 가석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성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이 그를 진단하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추가 정보:
형사 절차 관련 요건:
1. 정치적 권리 박탈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공안 기관에 의해 처형됩니다. 집행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집행기관은 개인, 그 단위 및 거주지의 기층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벌금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불가항력적인 재난이나 기타 사유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강제로 납부한다. 인민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을 연기하거나, 적절한 경우 감면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몰수에 대한 판결은 추가로 적용되든 독립적으로 적용되든 상관없이 인민법원이 집행하며,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과 공동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중앙인민정부-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