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저가임대주택 신청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양시 인민정부
2009년 도시지역 저임대주택 신청기준 조정에 관한 고시
군(시), 구) 인민의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 부처 및 관련 부서:
주택 보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시 도시지역과 결합된 실제 주택임대시장을 기준으로 우리시 도시지역 저임대주택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임대주택 적용기준 2009년 우리 시 도시 지역의 저임대 주택은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1) 1인당 연간 가구 소득이 4,800위안(4,800위안 포함) 미만입니다.
(2) 가족의 1인당 주택 건축 면적이 15m2 미만(15m2 포함)인 경우
(3) 가족 구성원이 이 도시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2009년 우리시 도시지역 저임대주택 주택보조금 기준은 60위안/인·월이다.
안양시 인민정부 2009년 6월 17일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인민정부 사무실이나 주택관리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