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은 10배의 1,000위안 보상을 제공합니다.
법적 주체:
2015년 10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식품안전법'이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법 제148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도 소비자는 소비자에게 가격 지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자 또는 운영자는 10배 또는 3배의 손실을 입게 되며, 증가된 보상 금액이 1,000위안 미만인 경우 1,000위안이 됩니다." 즉, 원래의 10배 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보상금액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개정 이후 이 법은 역사상 가장 엄격한 새로운 식품안전규정이라 불린다. 소비자는 '10배' 또는 '3배' 보상의 적용 조건과 보상 최종선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며, 문제가 있는 식품이 모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새로운 규정 시행 이후 최근 발생한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위 규정을 어떻게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분석한다. 영양 표시 위반은 10배의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 목적: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48조 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운영자에게 손실 보상을 요청하거나, 생산자에게 손실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로부터 보상 요청을 받은 생산자와 경영자는 우선 책임제를 이행해야 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야 하며, 그것이 생산자의 책임인 경우에는 보상을 한 후 생산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운영자의 책임인 경우, 생산자는 보상해야 하며 운영자로부터 보상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이 생산되거나 고의로 판매된 식품이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 외에도 생산자 또는 운영자에게 가격의 10배 또는 3배의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실배수 증가 배상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1,000원으로 한다. 다만,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키지 않는 표시 및 설명에 결함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