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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일반적인 절차는 무엇입니까?

경매법 제4장 경매 절차 제1절 경매 위탁 제41조 경매할 품목이나 재산권을 위탁할 때 위탁자는 경매인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경매 대상의 신원 증명과 소유권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경매 대상에 대한 증명 및 기타 정보. 제42조 경매인은 의뢰인이 제공한 관련 서류와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경매인이 위탁을 수락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서면으로 위탁경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3조 경매인은 경매대상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감정평가 결론이 위탁된 경매 계약서에 기재된 경매 대상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매인은 변경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4조 위탁 경매 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위탁자와 경매인의 명칭, 주소 (2) 경매 대상의 명칭, 규격, 수량, 품질 (3) 경매인이 제안한 요구 사항 위탁자 예비 가격 (4) 경매 시간 및 장소 (5) 경매 대상의 인도 또는 양도 시간 및 방법 (6) 수수료 및 지불 방법 및 기간 가격 (8)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9) 쌍방이 합의한 기타 사항. 제2절 경매 공고 및 전시 제45조 경매인은 경매일 7일 전에 경매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46조 경매 공고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경매 시기 및 장소 (2) 경매 대상 전시 시기 및 장소 (4) (5) ) 기타 공고해야 할 사항. 제47조 경매 공고는 신문이나 기타 언론 매체를 통해 게재되어야 한다. 제48조 경매인은 경매 전에 경매물을 진열해야 하며 경매물물 관람 조건과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경매 대상은 최소 2일 동안 전시되어야 합니다. 제3절 경매 실시 제49조 경매인은 경매 전에 경매규칙과 주의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50조 경매 대상에 예비 가격이 없는 경우 경매인은 경매 전에 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경매 대상에 내정 가격이 설정되어 있고, 응찰자의 최고 입찰가가 내정 가격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응찰은 무효가 되며, 경매인은 해당 경매 대상에 대한 경매를 중단해야 합니다. 제51조 경매는 경매인의 망치 또는 기타 공개적 구매 표현을 통해 입찰자의 최고 입찰가가 확정된 후에 종료됩니다. 제52조 경매가 완료된 후 구매자와 경매인은 거래 확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제53조 경매 진행 시 경매인은 경매 기록을 준비해야 한다. 경매 기록에는 경매인과 기록인이 서명해야 하며, 경매가 성공하면 구매자도 서명해야 합니다. 제54조 경매인은 완전한 회계장부, 경매기록 및 기타 경영활동 관련 자료를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장부, 경매기록 및 기타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은 경매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55조 경매 대상이 법에 따라 허가증 변경 또는 재산권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송하인과 매수인은 경매인이 발행한 거래 증명서와 관련 자료를 가지고 관련 행정 기관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제4절 수수료 제56조 위탁자와 매수인은 수수료율에 관하여 경매인과 합의할 수 있다. 위탁자, 구매자, 경매인이 수수료 비율에 합의하지 않고 경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경매사는 위탁자와 구매자 각각에게 경매 거래 가격의 5% 이하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은 경매가격에 반비례한다는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매가 실패할 경우 경매인은 위탁자에게 합의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경매인은 경매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7조 본 법 제9조에 규정된 품목이 경매에서 판매되는 경우, 경매인은 구매자에게 경매 거래 가격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은 경매가격에 반비례한다는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매에서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 본 법 제56조 3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