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의 차이점과 연관성
주주총회는 회사의 권력기관이고,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의사결정기관이며, 감사회는 감독기관이다.
주주 '총회는 주주 전원으로 구성된 회사의 권력기관으로서 회사의 권력기관이자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관입니다. 주주총회는 회의의 형태로만 존재하므로 비상설기구이기도 합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의사결정기구로,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로 구성되며, 주주총회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에 따라 회사의 영업활동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회사의 생산과 운영을 총괄합니다. 즉, 회사의 모든 대내외 업무와 업무는 이사회의 지휘 하에 이루어집니다. 이사의.
감독회는 회사의 감독기관이다. 감독위원회의 임무는 이사회와 관리자의 활동을 감독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업 의사결정 및 경영에 내부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회사를 외부에서 대표할 권한이 없습니다.
1. 주주총회
주주총회는 회사의 권한이며 회사의 주주 전원으로 구성된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운영과 경영,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조직으로, 주주가 회사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적법한 조직입니다. "회사법" 제37조 및 제99조에 따라 주주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사업 정책 및 투자 계획을 결정합니다.
( 2) ) 직원 대표가 아닌 이사 및 감독자를 선출 및 교체하고 이사 및 감독자의 보수 문제를 결정합니다.
(3) 이사회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4) 검토 감독자 위원회 또는 감독자 위원회의 보고서를 승인합니다.
(5) 회사의 연간 재정 예산 계획과 최종 회계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 6) 회사의 이익 분배 계획 및 손실 보상 계획을 검토 및 승인합니다.
(7) 회사의 등록 자본금 증감에 대한 결의를 합니다.
(8) 회사채 발행에 대한 결의
(9) 회사의 결의안 합병, 분할, 해산, 청산 또는 회사 형태 변경에 대한 결의안
(10) 회사 정관 수정
(11) 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타 권한.
유한책임회사의 주주총회
1. 주주 수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수는 50명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차 주주총회의 소집 및 주재
제1차 주주총회는 최대 출자금을 출자한 주주가 소집 및 주재하며 그 권한을 행사한다.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3.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정기회의는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정시에 개최되어야 한다. 의결권의 10분의 1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 이사,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의 1/3 이상이 임시회의 소집을 제안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4. 주주총회의 소집 및 주재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치하는 경우,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과반수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선출합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이사. 유한책임회사에 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는 집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 또는 전무이사가 주주총회 소집 의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에 대해 감사회 또는 감사가 소집 및 주재하지 않는 경우 대표의 10분의 1이 위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직접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통지 및 기록
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회사 정관에 규정된 경우 15일 전에 모든 주주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주주는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달리 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는 심의사항에 관한 결정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한 주주들은 회의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의 토의방법 및 의결절차
주주총회의 토의방법 및 의결절차는 회사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정관으로 정한다. 법.
회사 정관 변경, 등록 자본금 증감,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회사 형태 변경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는 대표 주주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