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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법' 제42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 법 제40조, 제41조를 준수할 수 없습니다. 노동계약 해지: (4) 여성 근로자가 임신, 출산 또는 수유 중인 경우”
“근로계약법” 제45조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본 법 제40조 제2조에 규정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성근로자의 근로계약이 3기간(임신, 출산, 수유)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사유가 사라질 때까지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노동계약 해지 계약 및 노동계약의 법적 기간은 당연히 세 번째 기간까지 연장됩니다. 3개 기간이 종료된 후, 단위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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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진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