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전자세무국의 연체신고
기능 개요 세무 업무 환경을 더욱 최적화하기 위해 납세자의 세금 처리 경험을 개선하고,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한 연체 신고 및 단순 과태료에 대한 "1회 거부"를 달성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 신고, 특정 특정 조건 하에서 전자세무국을 통해 온라인으로 "연체신고+과태료+납부" 패키지 처리를 독립적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절차: 전자세무국의 연체신고 및 간이과태료 기능은 '선신고 후 벌금' 모델을 적용하여, 연체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먼저 신고한 후 과태료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벌금 지불을 완료하십시오. 전체 프로세스는 온라인으로 독립적으로 처리됩니다.
조작 지침 (1)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광동성 전자세무국 웹사이트를 엽니다. 웹사이트: 로그인 후 시스템을 "기업세"로 입력하도록 선택하세요. (2) 연체신고 처리 세금데스크탑의 '세금을 신고하고 싶습니다'란에서 세금신고 및 납부를 클릭하여 메뉴로 들어갑니다. 신고 목록 열 아래의 연체 신고를 클릭하여 기능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에는 납세자가 연체를 신고하지 않은 세금 및 수수료 유형이 표시됩니다. "신고 양식 작성"을 클릭하면 시스템에서 납세자에게 미신고 신고서의 연체 일수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해당 행정처분 재량기준 보기'를 클릭하시면 체납신고에 대한 벌칙 재량기준에 대한 고시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 선언"을 클릭하고 선언 양식을 작성한 후 선언을 제출하세요. 영수증 페이지를 통해 신고 및 제출 결과, 환급세액 등을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납세자에게 향후 조치사항이나 처리해야 할 불법 과태료에 대해 팝업창을 통해 안내하는 시스템입니다. (3) 과태료 처리 및 과태료 납부는 위반행위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1. 최초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1년 내 첫 번째 연체신고(동일기간 내에 여러 종류의 세금 및 수수료를 연체신고하는 경우 포함)는 최초 위반으로 처리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프롬프트 상자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체 신고 불법 처리 기능으로 이동합니다. 시스템은 신고 지연에 대해 세금 행정 처벌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자동으로 전달하고 표시합니다. 납세자는 "결정서 보기"를 클릭하여 문서를 다운로드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2. 비초범 단순벌칙 : 초범 비벌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는 신고사항을 모두 신고한 후(연속체납신고를 완료한 후 단순벌칙을 수용해야 함) 하나의 페널티로 통합됩니다.) 프롬프트 상자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체 신고 불법 처리 기능으로 이동합니다. 시스템에 세금 행정 처벌 정보가 표시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시스템에서 납세자에게 벌금 금액을 수락하라는 팝업 상자가 나타납니다. 납세자는 "결정서 보기"를 클릭하여 문서를 다운로드 및 인쇄하거나 "지금 납부"를 클릭하여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 보기"를 클릭하면 시스템에 자동으로 조세 행정 처벌 결정문(간단형)이 표시됩니다. 또는 "지금 지불"을 클릭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세금 납부 기능으로 이동합니다. 납세자는 연체된 벌금을 선택하고 '지금 납부'를 클릭한 후 '삼자합의납부', '은련납부', '제3자 납부'를 통해 납부합니다. 납세자가 '초회 위반'에 대한 연체신고를 처리한 후에도 핵심 수집 및 관리 시스템에서 관련 데이터가 생성되지 않으면 납세자는 프론트 데스크에 가서 불법 처벌을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 성공 후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가 신고를 신청한 후, 당분간 약식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 전자세무국의 연체신고 및 불법처리 기능에 직접 들어가 처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메뉴 경로: 세금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 법적 책임 및 구제 사항 - 연체 신고 불법 처리.
할일 알림 전자세무국은 세금 데스크톱의 '내 할 일' 열에 납세자에게 할 일 항목을 자동으로 푸시하고 납세자에게 연체 신고, 약식 과태료 또는 벌금 납부를 처리하도록 상기시킵니다. : 1. 세금 납부 연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연체신고 기록 있음"을 클릭하여 연체신고 메뉴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처리할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연체신고 불법처리 온라인 처리"를 클릭하여 연체신고 불법처리 메뉴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위법사항 처리 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신고가산금납부'를 클릭하여 납세메뉴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전자세무국에서는 180일 이내의 연체신고만 지원하며,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국가세무총국의 통합 배치에 따라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를 신고하고 생산경영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월별(분기별) 신고하려면 자연인세 원천징수 대상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방문하는 관리 시스템입니다.
3. 연체신고 처리시 "핵심수집관리시스템에서 아직 온라인 처리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니, 해당 자료가 생성되지 않아 연체신고를 하지 않으니 세무처리실로 가주세요"라는 안내가 나오는 경우 납세자는 국세청을 방문하거나 관련 자료가 생성될 때까지 기다린 후 전자과세국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연체신고 처리 시 "최초 불법 데이터가 비정상입니다. 세무 처리장으로 가서 처리해 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세무 처리장으로 가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