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허가 시행시 청문회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입니까
행정 허가 실시를 위한 필수 절차에는 청문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가 청문되어야 하는 사항 또는 행정기관이 청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공무 * * * 이익과 관련된 기타 중대 행정허가사항만이 행정기관이 사회에 공고하고 청문을 열어야 한다.
1, 행정허가 청문 정의
1, 청문 절차는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실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이다.
2, 공개, 정의, 민주주의를 통해 행정목적 절차를 달성한다.
둘째, 어떤 경우에 청문회를 조직해야 합니까?
1, 행정기관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자, 이해관계자에게 청청청청을 요청할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2, 신청자, 이해관계자가 청문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청문신청을 한 경우 행정기관은 20 일 이내에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신청인 이해관계자들은 행정기관이 청문 조직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3. 사전 청문 조건
1, 행정기관이 청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 * * * 이익과 관련된 중대 행정허가 사항
2,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 실시를 위해 청문해야 할 사항.
4. 행정기관이 직권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는 실제 조건
1,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를 실시하여 청문회를 해야 하는 사항
2, 행정기관이 청문회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관련 공문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 실시를 위해 청문해야 할 사항 또는 행정기관이 청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공무 * * * 이익과 관련된 기타 중대 행정허가 사항은 행정기관이 사회에 공고하고 청문을 열어야 한다.
제 47 조
신청인 이해관계자가 청문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청문신청을 한 경우, 행정기관은 20 일 이내에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신청자, 이해관계자는 행정기관 조직 청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