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시스템이란 무엇입니까?
법적 분석:
(1) 이주노동자 실명제,
(2) 특별계정 및 종합도급업자 임금지급 시스템,
(3) 월급 전액 지급 시스템,
(4) 권리 보호 정보 공개 시스템.
법적 근거:
"이주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무원 사무국의 의견"
(3) 명시 임금 지불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주요 책임. 기업이 이주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모든 기업이 법에 따라 엄격히 이주 노동자에게 임금을 월 단위로 전액 지급하도록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조직과 개인에 대한 임금 지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채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토목건설 분야에서는 건설종합도급업체(프로젝트 건설단위를 직접 도급하는 전문도급업체 포함, 이하 동일)가 도급사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일반적으로 담당하고, 하도급업체(일반건설 포함)가 책임을 진다. 계약 기업)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전문 기업(이하 동일)은 자신이 채용한 이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직접적으로 져야 합니다. 그들은 프로젝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주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수령하였으며, 계약채권 등 사업상의 위험을 농업인의 업무에 전가하지 아니합니다.
(4) 노동 및 고용 관리를 엄격하게 표준화합니다. 모든 유형의 기업이 법에 따라 모집된 이주 노동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엄격하게 이행하며 직원 명부를 작성하고 노동 및 고용 등록을 처리하도록 촉구합니다. 토목공사 분야 건설사는 이주근로자와 공사현장 출입 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주근로자 실명관리 제도를 전면 시행하며, 근로보상 매뉴얼을 마련하고, 신원정보, 근태근무, 임금 등을 기록해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의 정착 및 기타 정보를 파악하고, 점차 정보화 기반의 실명관리를 실현합니다. 건설종합도급회사는 하도급회사의 인력고용과 임금지급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사업부서 노무관리자를 갖추며, 건설인력 출입등록제도와 근태측정, 임금지급 등 관리대장을 구축하여 근로자의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실시간 공사 현장근무 및 임금 지급은 계약에 따라 관리되지 않습니다. 건설 종합 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는 향후 참고를 위해 이주노동자가 서명하고 확인한 임금 지급 내역을 2년 이상 서면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5) 은행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장려합니다. 다양한 기업이 은행에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위탁하도록 장려합니다. 엔지니어링 건설 분야에서는 건설 종합 도급 기업에 위탁하여 하도급 기업의 이주노동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하청업체는 채용된 이주노동자를 위한 개인급여계좌 신청과 급여실명지급은행카드 신청을 담당하며, 매월 이주노동자의 업무량을 평가한 후 급여지급 일정을 준비한다. 이주노동자가 직접 서명하고 확인한 후 건설종합도급업체에 제출하여 위탁하며, 은행은 이주노동자 임금(인건비) 특별계좌를 통해 이주노동자 개인 임금계좌로 직접 임금을 이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