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보기술부 민원상담전화는 무엇인가요?
산업정보통신부 민원상담전화는 12381이다.
공업정보화부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이며 약칭은 공업정보화부, 공업정보화부이다. 정보 기술.
산업정보기술부의 주요 임무:
1. 정보화 구축을 촉진하고, 네트워크 정보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 구축을 조정 및 계획합니다. 통신 네트워크, 인터넷 및 산업 제어 시스템의 네트워크를 강화합니다. 보안 점검.
2. 산업 및 통신 산업의 산업 관리를 강화 및 개선하고 정보화와 산업화 발전의 통합을 촉진합니다.
이용자가 통신 서비스 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 산업정보기술부에 직접 전화하여 불만사항을 신고하거나 산업정보부 공식 웹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의신청을 신청하는 기술입니다.
산업정보부에 민원을 제기할 때에는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실제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산업정보부는 재방문을 위해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불만을 제기한 회사에 불만 사항을 전달한 후 재방문하게 됩니다.
전국의 여러 주마다 산업정보기술부 웹사이트와 민원 핫라인이 다릅니다. 귀하의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산업정보기술부 웹사이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정보기술부 웹사이트의 불만사항 처리:
1. 귀하가 위치한 지방 또는 시의 산업정보기술부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세요.
2. 정부 서비스 센터를 찾아 규제 서비스에서 항소/불만 링크를 찾으세요.
3. 통신이용민원처리를 클릭하고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선택하세요.
4. 먼저 이의신청 지침을 읽은 후 이의신청을 제출하세요.
5. 불만사항이 접수되고 고객 서비스팀에서 처리될 때까지 기다린 후 최종적으로 조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개인이 이동통신, 차이나유니콤, 기타 서비스를 취급할 때 통신가맹점으로부터 불합리하거나 불법적인 대우를 받은 개인은 이를 공업정보화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기통신조례' 제41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 서비스에 있어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정당한 사유로 전기통신 이용자에 대한 전기통신 서비스를 지연 또는 중단하는 행위
2.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전기통신 이용자를 곤란하게 하거나 불만을 제기한 전기통신 이용자에게 보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