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국은 몇 년에 설립되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특허국은 몇 년에 설립되었습니까?

1980년 1월 14일(음력 1979년 11월 27일) 국무원은 중국특허청 설립을 승인했다.

1980년 1월 14일 국무원은 중국특허청으로 불리는 중화인민공화국 특허청의 설립을 승인했다. 당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국장이었던 우헝(Wu Heng)은 중국 특허청 국장도 역임했습니다. 업무용 건물을 짓기 전, 중국 특허청은 창업의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확대: 1998년 국무원 제도개혁 과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청과 국무원을 국가지식재산권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무원 직속기관으로 전환하였다. 국가 특허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원 기관으로서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무원이 특허법 및 특허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제안하도록 위임합니다. 특허법 시행규칙의 해석을 담당하며 관련 지적재산권 규정 제정에 참여합니다. 법에 따라 특허 출원을 수락 및 검토하고, 특허법 규정을 준수하는 발명 및 창작물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하며, 특허권의 재심사, 취소 및 무효화 요청에 대해 검토 및 결정을 내립니다. 특허 산업을 위한 국가 발전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고, 특허 업무에 대한 지침 및 정책을 명시하고, 승인 후 실행을 조직합니다. 특허 분쟁을 조정하고 특허 위조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지방 및 부서 특허 관리 기관의 업무를 지도하고 조정합니다. 특허 라이센스 거래를 표준화하고 안내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및 규정을 제정하고 지적 재산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형 자산 평가에 참여하고 지도합니다. 특허법의 홍보, 보급 및 특허 팀 교육을 계획 및 촉진하고, 특허 대리인의 평가 및 자격 확인을 담당하며, 특허 대리인을 검토 및 승인하고, 외국 관련 특허 대리인을 지정합니다. 국가 특허 문서를 관리하고 사회에 특허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서 및 지역의 특허 문서 및 특허 정보 업무를 안내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한 특허 정보 보급을 강화하며, 정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특허 업무에 관한 국제 연락, 협력, 교류 활동을 관리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대외 업무에 참여 및 조정합니다. 국무원이 할당한 기타 업무를 완료합니다.

중국 특허청(이후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국가를 대표하여 권력을 행사하고 특허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며 국가의 과학기술 진보와 경제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청 기관설립계획 반포에 관한 국무원 총판공구의 통지"

제1조 중국 특허청은 국가 특허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원 기관으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원의 위임을 받아 특허법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특허법 시행규칙을 해석하고 관련 지적재산권 규정 제정에 참여합니다.

(2) 법률에 따라 특허 출원을 수락 및 심사하고, 특허법 규정을 준수하는 발명 및 창작물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합니다. 및 특허권의 무효화.

(3) 특허 산업을 위한 국가 개발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고, 특허 업무에 대한 지침 및 정책을 수립하고, 승인 후 실행을 조직하여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특허 업무에 대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합니다. 경제, 과학, 기술 분야에서 지자체를 지도하고 기업, 과학 연구 기관, 대학을 위한 특허 업무도 담당합니다.

(4) 특허권 확인 및 특허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연구 및 제안하고, 특허 분쟁 조정 및 특허 위조 조사에 있어 지방 및 부서 특허 관리 기관의 업무를 지도 및 조정하고, 인민의 요구에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허 침해 및 기타 특허 위반에 대한 법원은 분쟁 사건 재판 중에 자문 의견을 제공합니다.

(5) 특허 라이센싱 거래를 표준화하고 안내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및 규정을 제정하고, 지적재산권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무형자산 평가에 참여하고 안내합니다.

(6) 특허법의 홍보 및 대중화와 특허 팀 교육을 계획 및 촉진하고, 특허 대리인의 평가 및 자격 확인을 담당하며, 특허 대리인을 검토 및 승인하고, 외국 관련자를 지정합니다. 특허청.

(7) 국가 특허 문서를 관리하고 사회에 특허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서 및 지역의 특허 문서 및 특허 정보 업무를 안내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 특허 정보 보급을 강화하며, 홍보합니다. 정보산업의 발전.

(8) 특허 업무에 있어서 국제 연락, 협력 및 교류 활동을 관리하고, 지적재산권 분야의 대외 관련 업무에 참여 및 조정합니다.

(9) 국무원이 할당한 기타 업무를 완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