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산둥성 더저우시의 인민폐가 산둥성 린이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다시 산둥성으로 이체될 수 있나요?

산둥성 더저우시의 인민폐가 산둥성 린이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다시 산둥성으로 이체될 수 있나요?

소송의 성격에 따라 다른 곳에서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접수한 법원의 담당판사에게 관할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5일입니다. 동시에 관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송 관할권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락했습니다. 아직 수리되지 않은 사건이 검토 후에도 본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 관할권으로 이송되는 문제는 없으며 당사자들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2) 사건을 수리한 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만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할권이 없는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없다.

(3) 이송된 사건을 수리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다. 이는 법원이 사건을 이송하기 위한 요구사항입니다. 즉, 임의로 이송할 수 없으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만 이송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