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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회사가 지급하는 부분은 퇴직 후 개인으로 간주되나요?

직접적으로 개인정보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1. 연금의 구성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개인과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개인이 일을 하는 동안 연금 보험료의 일정 비율은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며, 이 비용은 개인 연금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동시에 회사는 일정 비율에 따라 직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며, 이 부분은 회사의 지급 부분을 구성합니다.

2. 회사 출연금 처리

회사의 연금 출연금은 직원이 퇴직하기 전까지 회사에 귀속되며 전체 연금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만, 직원이 퇴직한 후 이 부분은 직원에게 직접 반환되지 않고 연금 지급의 일부로 사용되며, 직원의 개인 기여금***과 함께 직원의 연금이 됩니다. 퇴직 후 소득.

3. 연금지급

직원이 퇴직한 후 개인과 회사가 지급한 연금총액과 연금지급액을 합산하여 각 직원의 연금을 산정한다. 국가가 정한 월별 연금 금액. 이 금액에는 개인 기부금과 기업 기부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기여금은 퇴직 후 개인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되지는 않지만 근로자 연금 소득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4. 개인의 권리와 이익 보호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는 퇴직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금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은 개인과 기업의 동시 기여를 통해 보장됩니다. 동시에 국가는 연금지급기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연금제도를 개선하여 퇴직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한다.

요약하자면,

연금회사의 기여금은 퇴직 후 직접적으로 개인 기여금으로 계산되지 않고, 퇴직 후 직원의 개인 기여금***과 함께 구성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연금의 적절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퇴직자의 기본 생활 요구 사항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국가는 퇴직자의 권익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해 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12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사용자 기본 연금 보험 보험료는 국가가 규정한 단위의 근로자 임금총액의 비율에 따라 납부하며 기본양로보험통합기금에 기록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정한 임금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개인계좌에 기록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만기일 때 퇴직할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 연령 15년 동안 누적 기여금을 납부한 사람은 매월 기본 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질병 또는 비업무상 장애로 사망한 경우, 질병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유족이 장례급여 및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업무 관련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연금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본 양로보험 제도 개선에 관한 국무원 결정"

(국파[2005] 제38호)

문서가 명확하게 기본연금보험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지급비율, 연금산정방법 등을 규정하여 연금회사가 지급하는 부분을 퇴직 후 개인으로 간주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정책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