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상해죄라고 어떻게 판정합니까?
의도적 상해죄를 구성하는 행위는 행위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는 행위다. 형법' 은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을 초래하거나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 P > 고의적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손상시킨 행위로 드러났다.
1, 타인의 신체를 해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2, 타인의 신체를 해치는 행위는 반드시 불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3, 타인의 신체를 해치는 행위는 이미 다른 사람의 인신에 어느 정도 손해를 끼쳐야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형법' 제 234 조 < P > 가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 P >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을 초래하거나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