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특정 행정 행동의 일반적인 원칙
사실은 위법
? 1,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 2, 증거가 사실이 아닙니다. 3, 증거는 관련이 없다. 4.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얻는 법은 위법에 근거한다. 1. 행위자의 합법적인 행위를 위법 행위로 인정하다. 갑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을법이 적용된다. 3. 갑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갑법의 다른 조항이 적용됩니다. 아직 발효되지 않았거나 유효하지 않은 법률 및 규정이 적용됩니다. 5. 처리된 행위지 이외의 지방성 법규 및 지방정부 규정 < P > 절차가 법을 위반하고 행정행위가 준수해야 하는 절차, 순서, 방식 및 시한이 명백히 불합리한 1. 부당한 고려; 2. 일부러 연기하고 하지 않는다. 3. 일관되지 않은 해석과 반복무상주의: 명백한 불합리함은 명백한 불공정, 직권 남용, 기형주의로 불리며, 위의 다섯 가지 요소는 모두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합법적이고, 반대로 어떤 요소든 법을 어기면 모두 위법 < P > 을 구성합니까? 둘째,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효력 구속력이 발효되면 행정상대인이 복종하고 준수해야 한다. 행정 주체는 임의로 변경하거나 철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기관과 사회주체는 결정력 논란 기간 이후 행정행위가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는 효력 집행 이행 기간이 지난 후 국가강제력을 사용하여 행정행위 확정을 실현하는 권리의무조치 < P >? 셋째, 특정 행정 행위의 무효화 및 취소 가능.
? (1) 행정행위의 무효 1, 조건: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뚜렷하고 중대한 위법: 행정주체 자격이 없다. 행정 행위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행정 행위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 2, 법적 결과: 실체법상-처음부터 무효로, 당연히 무효로, 확정적으로 무효로 한다. 상대 사람은 구속받지 않는다. 절차법상-이해 당사자는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권력기관은 언제든지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권력기관은 행정기관 자체, 상급기관, 법원, 월권기관 등이다. < P > (2) 행정행위의 취소 가능한 1, 조건: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위법 2, 법적 결과: 실체법상--취소 전 행위는 법적으로 유효하다. 철회 후 소급하고 과거의 효력을 상실하다. 절차법상-이해관계자는 기소와 복의기간 내에 권력기관 (행정기관 자체, 상급기관, 법원, 월권기관) 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초래된 손실은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당사자가 뇌물을 주거나 속보 등 자신의 위법으로 인해 취소돼 배상하지 않는다.
? 관련법' 행정허가법' 제 69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행정허가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이나 상급 행정기관이 이해관계자의 요청이나 직권에 따라 행정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1) 행정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고 행정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 법정 직권을 넘어 행정 허가 부여 결정을 내린다. (3)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행정 허가 결정을 내린다. (4) 신청 자격이 없거나 법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자에게 행정 허가를 허가한다. (5) 법에 따라 행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정식 사용자가 사기, 뇌물 등 부당한 수단으로 행정 허가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
앞의 두 단락의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를 철회하면 공공 * * *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으며 취소하지 않습니다.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를 철회하고, 정식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은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를 철회하는 경우, 정식 사용자가 행정허가에 따라 얻은 이익은 보호되지 않는다. 제 78 조 행정 허가 신청자가 관련 상황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여 행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 기관은 행정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부하며 경고를 한다. 행정허가신청은 직접관계공 * * * 안전, 인신건강, 생명재산안전사항에 속하며 신청인은 1 년 이내에 행정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 79 조 정식 사용자가 사기, 뇌물 등 부당한 수단으로 행정허가를 받은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한다. 취득한 행정허가는 직접관계공 * * * 안전, 인신건강, 생명재산안전사항에 속하며 신청인은 3 년 이내에 다시 행정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넷째, 특정 행정 행위의 폐지
? (a) 조건: 행위가 합법적이지만 상황이 변경되었습니다. 1.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규정, 정책은 수정, 폐지 또는 철회되었습니다. 2.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사실은 이미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3 행정행위가 기대하는 법적 효과는 이미 실현되어 계속 존재할 필요가 없다. (2) 법적 결과: 1. 폐지된 행정행위는 폐지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2. 손실을 초래한 경우 필요한 보상 (3) 보상 절차 1. 행정기관이 먼저 처리하고, 행정기관이 응답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보상 결정에 불복한 경우 복의나 소송을 할 수 있다. 2. 법원은 행정 허가 보상 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 보상 조정 ('행정 허가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6 조) (4) 보상 기준 1. 법정 기준: 단행법은 보상 기준에 대해 이미 규정하고 있다. 2. 실제 손실 기준: 단행법에는 규정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실제 손실 범위 내에서 보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3. 실제 투입 기준: 프랜차이즈 철회,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실제로 투입한 손실에 따라 보상액 결정 ('행정허가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5 조) < P > 5, 행정행위 위법성 감염 < P > 관련법' 행정허가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7 조 (2) 분명히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3) 직권을 초월하다. (d) 기타 중대한 명백한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