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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회사가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직원이 법을 위반합니다. 회사가 직원과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계약법 제10조에 위배되며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1. 고용주가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불법인가요?

회사가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용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서명하지 않은 경우 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2개월부터 12개월까지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무기한 노동 계약을 해지하고 변경하는 방법

무기한 노동 계약은 협상 해지, 법정 해지, 계약 해지 등 세 가지 방법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종료되었습니다.

1. 종료 협상을 합니다.

협상 가능한 종료란 계약 이행 중에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법 제24조는 “노동계약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종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상을 통해 종료되었습니다.

2. 법정 해고.

법정 해지란 계약 이행 중에 계약이 법적으로 해지되는 것을 말하며,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해지에는 두 가지 법적 상황이 있는데, 하나는 사용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3. 계약의 해제.

합의된 해지란 계약 해지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을 의미하며, 합의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습니다. 무기한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들은 사전에 계약 해지 조건에 대해 합의할 수 있으며, 조건이 충족되면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서는 법적 종료조건을 종료조건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 종료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할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한 후 고용주가 직원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실제로는 직원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러한 현상이 비교적 흔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직원은 회사와 사실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현재로서는 직원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근로계약법' 제10조는 "근로관계를 성립하려면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노동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면근로계약이 동시에 체결되지 않은 경우, 고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법 제2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용일로부터 직원에게 월급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한다. “회사가 법에 따라 직원들과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월급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