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리후생 및 소득세에 대한 세전 공제 기준
14.
직원 복지비는 세전 비례적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지출한 직원 복리후생비는 총 임금 및 급여 총액의 14%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직원 보상 및 관련 직원 복리후생비, 직원 교육비, 노동조합 지출 등 세무조정 항목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비교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법인세 신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 보상에 대해서는 직원 급여 항목에 세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도 이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3행 '근로복지비' 1열 '계산금액'란에는 납세자의 회계처리에 따라 비용 및 지출에 포함된 근로자복지비 금액을 기입합니다. 2열 '세법상 공제율'에 세법에서 정한 공제율(14)을 기입합니다.
기업 직원 복지 수수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별도의 사회적 기능을 구현하지 않고 내부 복지 부서가 있는 기업에서 발생한 장비, 시설 및 인건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직원 식당, 직원 화장실, 이발소, 진료소, 보육원, 요양원 등 집단 복지 부서의 장비, 시설 및 유지 관리 비용과 임금 및 급여, 사회 보험료, 주택 공제금, 인건비 , 복지부 직원 등.
(2) 사업 목적으로 해외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직원의 건강 관리, 생활, 주택, 교통 등을 위해 지급되는 다양한 보조금 및 비금전적 혜택, 기업 의료조정을 실시하지 않는 임직원 의료비,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난방비 지원, 직원 열사병 예방 및 냉방 지원금, 직원 고난지원금, 구호금, 직원식당 지원금, 직원 교통비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