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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 가이드: 건설업 면허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건설엔지니어링 건설면허 관리조치'에는 기업이 건축면허를 신청한 후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건설업 면허는 자동으로 무효화됩니다. 공사를 제때에 시작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연장 횟수는 2회이며, 각 연장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건설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기업이 이미 건설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 기업은 토지 사용 승인 절차와 건설 프로젝트 계획 허가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안전 조치와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품질을 보장하는 동시에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건설 관리 부서에서 건설 허가를 발급합니다.

법적 근거:

"건설 프로젝트 건설 허가 관리 방법"

제8조 건설 단위는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건설면허 시작. 어떤 이유로든 공사를 제때에 시작할 수 없는 경우 기간 만료 전에 허가 발급 기관에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연장 사유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회까지만 설명되어야 합니다. . 공사가 착공되지도 않고 연장 신청도 하지 않거나 연장 횟수나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사 허가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제9조 건설 중인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이 어떤 이유로든 중단된 경우 건설 단위는 건설 중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증 발급 기관에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에는 건설공사의 시기, 이유, 진행 중인 공사 위치, 유지 관리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의 유지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건설 프로젝트가 건설을 재개하는 경우 1년 동안 중단된 프로젝트의 건설을 재개하기 전에 허가 발급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건설 단위는 다음 사항에 대해 허가 발급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