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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결혼법 일처도프제

법률 주관:

결혼법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으며, 최신 민법전은 일처도프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 남녀 평등의 혼인제도를 실시한다. 도급, 매매, 결혼 및 기타 결혼의 자유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다. 법률 객관적:

' 중화 인민 * * * 와 국민법전' 제 141 조 결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 남녀 평등의 혼인제도를 실시하다. 여성,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 중화 인민 * * * 와 국민법전 제 142 조는 혼인 및 기타 간섭의 자유를 도맡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혼인으로 재물을 구하는 것을 금지하다. 중혼을 금지하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금지하다. 가정 폭력을 금지하다.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유기를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