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반대방향으로 주행하는 상황은 어떤가요?
법적 분석: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여러 가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선 구분선으로 표시된 도로에서 자동차가 반대 차선으로 진입합니다. 2. 점선분리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차선을 이용하여 추월할 수 있습니다. 단,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선을 사용하는 차량이 잘못된 방향으로 주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일방 통행 차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진입하는 모든 차량이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8조 국가는 자동차 등록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등록한 후에만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아직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도로에서 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시교통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제20조: 자동차 운전 훈련은 사회화되어야 하며, 교통 담당 부서는 운전 훈련 학교의 자격 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전문 트랙터 운전 훈련 학교와 운전 훈련 수업은 교육부가 관리해야 합니다. 농업(농업기계) 주무관청이 자격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전 훈련 학교와 운전 훈련 수업은 관련 국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훈련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도로 교통 안전법, 규정 및 운전 기술을 교육해야 합니다.
국가 기관이나 운전 훈련 및 시험 기관은 운전 훈련 학교 또는 운전 훈련 수업을 조직하거나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제39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와 교통흐름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우회, 통행 제한, 자동차 통행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동차가 아닌 차량, 보행자. 대규모 군중 활동, 대규모 공사 등 교통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공공 도로 교통 활동과 직접 관련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중에게 공표합니다. .
제70조: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정지해야 하며,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즉시 부상자를 구출해야 합니다. 즉시 사고를 당직 교통경찰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하십시오. 부상자 구조로 인해 현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승객, 지나가는 차량의 운전자, 지나가는 보행자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사실관계 및 원인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서 대피하고 교통을 재개하며 손해배상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대피하지 않을 경우 즉시 근무 중인 교통경찰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재산 피해가 경미하고 기본적인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우선 현장에서 대피한 뒤 협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