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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신청에 대한 세 가지 일반적인 참조 예

긴 지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인내심을 소모할 뿐이며 지원서 작성 의도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지원서 작성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다음은 제가 정리한 집행 신청서의 세 가지 일반적인 참고 사례입니다.

집행 신청서 1

신청인: Hangzhou xxxxxx, 주소: Hangzhou No. xxxx, 법적 대리인: xxx, 연락처 번호: 87xxxxxx

?피응답자: xxx (신분증: xxxxxxxxx), 남자, 한 국적, 1973년 2월 출생, 안휘성 출신, 항저우시 xxxx로 xxx번지 xxx 이발소 이발사, 현재 항저우시 xxxx 지하에 거주 연락처 , 13xxxxxxxx

? 요청 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84,689.88위안(임대료 35,024.65위안 + 연체료 46,631.23위안 + 소송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3,034위안).

?사실 및 근거: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주택 임대 계약 분쟁 사건은 항저우시 상청구 인민법원에서 심리되었으며, 9월 xx일 2일 (xxxx)상민산추자 민사판결 제xxx호가 발표되었다. 이제 판결이 발효되었으나 피신청인은 판결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귀하의 법원에 집행을 특별히 신청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저우 상청구 인민법원

?신청자: xxx

?x, 월, x에 필수입니다. 20xx 집행 신청서 2

신청인은 베이린구 인민법원(20xx) 수베이시 민추자 민사 판결 제774호에 불명확한 사실과 불명확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어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재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 사건 신청인(xxx)은 채권자의 1심 판결 집행 신청이 법률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집행 종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항소 기간 동안 사실이고 합법적이며 효과적입니다. 절차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원고(xxx)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인(xxx)은 양측이 합의에 이르렀으며,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는 이유로 베이린구 인민법원(20xx) 수베이시 민추자 774호 민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건설계약 분쟁" 일례에서는 원고 xxx와 피고 xxx 사이의 협상 끝에 항소인이 소송을 취하하고 원고가 민사판결 집행을 신청하지 않았다(20xx) 수베이시 민추즈호 774. 양 당사자는 원본 증거(영수증, 계약서)를 사용하여 채무자를 고소했으며, ***이 이행에 동의하는 경우 xxx는 "합의를 검토했습니다. 중급인민법원은 법적 요건을 준수하여 항소인 xxx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중급 인민 법원은 (20xx) Suizhong Fa Min Yizhi No. 263 민사 판결을 발표했습니다.

?1.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은 진실되고 유효합니다.

?양 당사자가 비공개로 합의한 것은 아니며, 작성 시간과 장소의 특수성에 따라 그 진정성, 적법성 및 타당성이 결정됩니다. 이는 중급인민법원의 검토와 확정을 받았습니다.

?합의서는 항소기간 중에 작성되었으며, 그 장소는 중급인민법원이었다. 중급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민사소송 의견 제19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심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항소 취하를 신청하고, 심사 결과 인민법원은 1심 판결에 오류가 있거나 쌍방이 공모하여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합니다. 국가적·집단적 이익, 국민의 이익,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소송은 취하되어서는 안 된다. 집단적 이익, 공공의 이익 및 타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며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2. 민사소송은 공권이 사적 권리에 개입하여 사적 권리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소송에서 결정되는 권리와 의무. 채권자가 이 권리를 주장하면 의무자는 이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권력이 개입하여 이를 집행하게 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소송에서 정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판결 후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채권자가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하지 아니함을 명시적으로 알린 경우에는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행 신청 유효 기간 내에 집행을 위해 권리가 포기되고, 법원은 청구를 무시하는 원칙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 없이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본 사건 1심 판결에서는 권리자의 권리가 확인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양 당사자는 “항소인(xxx)이 소송을 취하하고 원고(xxx)가 소송을 취하했다”고 합의했다. 집행을 신청하지 않음(20xx) Suibei City Minchu Zi 774 No. Civil Judgment. 합의에 따르면 원고(xxx)는 수베이시 민추자(20xx) 민사판결 제774호 집행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xx) 수베이시 민추즈 민사판결 774호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포기했음을 서면으로 표현한 사람은 원고(xxx)였습니다. 신청인(xxx)이 신청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인민법원은 더 이상 신청의 절차적 수리를 할 수 없어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다.

?3.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민법은 사법이며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항소단계에서 원고 xxx는 피고 xxx와 협상을 벌인다. "양측은 채무자 장용을 고소하기 위해 원본 증거(영수증, 계약서)를 가져왔다. 양측 모두 진의를 표현했다." 원고의 진실 xxx 의사표시는 법원이 결정한 피고 xxx의 권리 변경이다. 처벌 결과 피고 xxx에 대해 더 이상 권리가 주장되지 않지만 실제 채무자 Zhang Yong에 대해 권리가 주장됩니다. 이번 변경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변경입니다. 이로써 피고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원고가 피고의 책임을 면제하고 피고가 의무의 대상이 아닌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xxx)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2. 중급인민법원은 해당 합의서를 검토한 결과 사실이고 적법하며 유효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1심 법원 집행국은 집행신청을 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종료 결정을 내린다. (2) 그 집행의 근거가 된 법률문서는 취소된다. (6) 인민법원은 그 밖에 종결되어야 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민사소송의견 제190조에 따르면, 양 당사자가 담합한 경우 소송취소를 허용하는 행위는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적, 집단적 이익, 공공의 이익, 타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해칠 목적으로 원고(xxx)가 쑤이베이시 민추 20xx호 민사판결 제774호의 집행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심 법원은 항소 취하 결정을 심사할 때 1심 판결의 타당성과 1심 판결을 집행하지 아니한 취지의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1심 판결은 국가적, 집단적 이익, 공공의 이익,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합의에 있어 양 당사자 간 공모가 없으며, 항소의 철회는 위헌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급인민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사실이고 적법하며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즉, 원고(xxx)는 중급인민법원에서 확정된 수북시 민추즈 민사판결 제774호의 집행을 신청하지 않았다. 중급인민법원의 확정은 원법의 취소로 볼 수 있다. 중급인민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을 종료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문서 또는 기타 상황. 항소 취하를 허용한 경우, "원고(xxx)는 20xx) 수북시 민추자 제774호 민사 판결"의 집행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합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1심의 취소가 아니거나 집행이 취소된 경우

요약하자면, 중인민법원이 소송 취하를 허용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급인민법원은 쑤이중 법원 민사판결 263호가 발표되어 쑤이베이시 민사판결 774호의 권리자가 집행을 신청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xxx)와 신청인(xxx)은 약정된 합의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요청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이린구 인민법원

?신청인: xxx

?20xx년 9월 7일 강제집행 신청 제3권

신청자: Cao x, 여성, 1986년 10월 16일 출생, 한 국적, C현 X 타운 D 마을 그룹 7에 거주

?대리인: x Law Firm의 변호사 Luo Minggui와 Cheng Ling.

응답자: Wu xx, 남성, 1963년 8월 1일 출생, 한 국적, 무직, 카운티 x 타운 x 로드 x 35번지에 거주.

?신청 사항:

?1. 법률(xx)에 따른 집행 요청 x 민이추지 번호. 이 경우 집행 수수료는 모두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

?신청 이유:

?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사채대출 분쟁에 관한 사건은 x성(xx) 양민이추(Yang Minyichu) 인민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제88조 조정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XX년 12월 30일 이전에 신청인에게 50,000위안을 상환해야 합니다. 조정은 20xx. 7. 9.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합의하여 (xx) 양민이추자 88호에 서명, 날인하였다. 1심 민사조정은 법적효력이 있게 되었다. 유효조정에서 정한 변제기일이 지났으나 집행신청인이 유효조정에서 정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의 정당한 권익과 인민법원 판결의 엄중성을 보호하기 위해 인민법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다음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에 따라 집행을 집행합니다.

?감사합니다

?xx 현 인민 법원

?신청인: xxx

?X, 월, x, 20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