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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5대 기본원칙

법적 분석: (1) 당의 영도 원칙. 중국공산당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업의 핵심적 령도이며 당의 령도는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근본적인 담보이다. (2) 국민주권의 원칙. 인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사회주의민주정치의 본질이며 핵심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주권의 원칙을 담고 있으며,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3) 인권 보호 원칙.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고, 누려야 할 기본권을 말한다. 2004년 우리나라 헌법에도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기본원칙을 명시했다. (4) 법치주의 원칙. 법치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를 관리하며,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의 통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5) 민주집중제의 원칙.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적으로 선출되며 인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행정기관, 감찰기관, 사법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민대표대회가 조직하고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지며 감독을 받는다. 중앙과 지방 국가기관의 권한 분담은 중앙정부의 통일된 령도 하에 지방의 주도성과 열정을 최대한 발휘한다는 원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