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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격리 및 해독조치가 면제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강제 약물 해독 제한: 임산부와 미성년자는 격리를 위해 약물 해독 센터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약의무해독이란 흡연이나 마약주사에 중독된 사람이 마약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내에 행정적 조치를 통해 강제적으로 약물치료, 심리치료, 법률교육, 도덕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강제 약물 해독 작업은 공안기관이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부서, 민정부서는 동급 기관과 협력하여 의무적인 약물 치료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임신 중이거나 1세 미만의 아기에게 수유 중인 여성, 마약 중독 여성은 의무격리 및 해독치료 대상이 아니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마약에 중독된 경우에는 강제격리 및 약물치료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마약방지법' 제39조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격리 및 해독을 실시할 수 없는 마약중독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해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책임자는 시가구, 향·진 인민정부가 마약치료 업무에 참여하도록 지원, 교육, 감독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마약치료 조치 이행을 감독해야 한다.

먼저, 사법행정기관에서 강제격리 약물치료센터를 시행한 후, 강제격리 약물치료센터(강제격리 약물치료센터)를 시행한 후 진단, 평가를 거쳐 강제격리를 실시한다. 약물치료센터는 약물중독자의 실제 약물치료 상황을 토대로 사전에 해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의무적 격리 약물치료 연장에 대한 의견은 의무 약물치료를 위한 원 의사결정권자에게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사전 의무격리·해독 해제자는 1년 6개월 이상 의무격리·해독을 실시해야 하며, 사전 의무격리·해독 해제 후 반드시 이송되어야 한다. 의무격리해독센터에서 해독과 재활을 계속한 후 사회로 복귀합니다.

셋째, 각 지부 및 현(시) 공안국 법무부서는 의무격리해독소에서 제출한 승인자료를 담당 국장에게 제출한 후 접수하여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승인을 위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 법무 부서는 즉시 강제 격리 해독 센터에 통보합니다. 모든 지부 및 현(시) 공안국은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승인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마약방지법"

제33조: 마약 중독자에 대해 공안기관은 공동체 마약 재활을 명령하고 통지할 수 있다. 동시에 마약중독자가 등록된 거주지 또는 현재 거주지가 있는 시의 가도 사무소나 향 인민 정부. 지역사회 해독 기간은 3년이다. 마약중독자는 거주지에서 지역사회마약치료를 받아야 하며, 거주지 이외의 현재 거주지에 고정거주지가 있는 사람은 현 거주지에서 지역사회마약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5조: 지역사회 마약 치료를 받는 마약 중독자는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의식적으로 지역사회 마약 치료 계약을 이행하며 공안 기관의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역사회 약물 치료에 참여하는 직원은 지역사회 약물 치료 계약을 위반한 마약 중독자를 비판하고 교육해야 하며, 지역 사회 약물 치료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지역 사회 약물 치료 중에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경우 적시에 공안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방법.

제38조: 마약 중독자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 정부 공안 기관은 강제 격리를 결정하여 마약 치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1) 지역사회 약물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

(2) 지역사회 약물 치료 중에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행위,

(3) 지역사회 약물 치료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 ;

(IV) ) 지역사회 해독 또는 강제 격리 해독을 받은 후 다시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경우.

마약 중독이 심각하고 지역사회 해독을 통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공안 기관은 강제 격리 및 해독에 대한 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자발적으로 강제 격리되어 약물 치료를 받는 경우 공안 기관의 동의를 거쳐 강제 격리 및 약물 치료 시설에 들어가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39조: 임신 중이거나 1세 미만의 아기에게 수유 중인 여성, 마약에 중독된 여성은 강제 격리 및 해독 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마약치료를 위한 강제격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격리 및 해독을 받을 수 없는 마약중독자에 대하여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해독을 실시해야 하며, 시가구는 지역사회 해독을 담당하는 사무실과 향 인민정부는 지원, 교육, 감독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약물치료 조치 실시를 촉구해야 한다.

제40조: 공안기관이 마약 중독자에게 강제 격리 및 해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강제 격리 및 해독에 대한 결정을 내려 시행 전에 결정한 사람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강제격리 및 해독 조치. 피고인이 실명을 밝히지 않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피고인의 가족, 직장, 호적지 공안경찰서에 통보한다. 주소가 없고 신원이 불명확한 경우, 공안기관은 신원을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합니다.

제47조 의무적 격리약물치료 기간은 2년이다. 강제격리 및 해독 실시 후 1년이 경과한 후, 진단 및 평가를 거쳐 해독상태가 양호한 해독요원에 대하여 강제격리 및 해독시설은 사전에 강제격리 및 해독을 종료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승인을 위해 강제 격리 및 해독 권한을 부여합니다.

의무격리·해독기간 만료 전, 진단·평가 후 해독기간 연장이 필요한 해독요원에 대해 의무격리·해독센터에서는 의무격리·해독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제격리 및 해독을 위해 의사결정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의무격리 및 해독기간은 최대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