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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토지취득보상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에 따라: 제27조 국가 건설을 위해 토지를 징발하는 경우 토지 사용 단위는 토지 보상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징발된 농지에 대한 보상금은 해당 농지를 징발하기 전 3년간의 연평균 생산량의 3배부터 6배까지로 한다. 기타 토지 징발 보상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경작지 징발 보상금 기준을 참조하여 정한다. \x0d\\x0d\수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규정합니다. \x0d\\x0d\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발하려면 토지 사용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채소밭의 개발 및 건설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x0d\\x0d\제28조 국가건설을 위해 토지를 징발할 경우 토지사용단위는 보상비 외에 정착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x0d\\x0d\징발된 농지에 대한 재정착 보조금은 재정착할 농업인구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는 취득한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농업인구별 재정착보조금 기준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 토지 징발에 대한 정착 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경작지 징발에 대한 정착 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정한다.